경찰, ‘전 남편 살해’ 고유정 계획범죄 판단…“반수면 상태서 살해 추정”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19.06.1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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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 수사결과 발표…6월12일 구속 송치 예정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이 검찰에 넘겨진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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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6월11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오는 6월12일 고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고씨가 범죄를 치밀하게 준비한 여러 정황을 토대로 ‘계획된 단독범행’으로 결론 내렸다.

박기남 제주동부경찰서 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체격이 작은 여성 피의자가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후 옮긴 점 등에 의문이 있어 공범 연루 가능성을 집중 수사했으나, 주변 CCTV상 외부인 출입 사실이 없고 피의자가 범행 도구를 구입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점, 여객선 내에서 혼자 시신 일부를 유기한 점 등을 볼 때 공범이 없는 단독범행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는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범행 보름 전부터 범행과 관련된 단어들을 인터넷에서 검색했고, 수면제 등 범행 도구를 마트와 온라인을 통해 구매했으며 범행 현장을 청소하거나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한 후 여러 장소에 유기한 점 등에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범행 수법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사전에 졸피뎀(수면제 일종)을 구입한 사실, 현장에 비산된 혈흔 형태 분석 등을 토대로 종합한 결과 피해자가 수면제를 복용한 몽롱한 상태 또는 반수면 상태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최소 3회 이상 공격하여 살해했을 걸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프로파일러 투입 결과 피의자가 전남편인 피해자와 자녀의 면접교섭으로 인해 재혼한 현재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깨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등 피해자의 존재로 인해 갈등과 스트레스가 계속될 것이라는 극심한 불안 때문에 범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넘긴 뒤에도 남은 피해자 시신을 수습하고, 검찰과 협력해 증거를 보강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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