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밀수’ 혐의 이명희·조현아 모녀, 징역형 집행유예
  • 오종탁 기자 (amos@sisajournal.com)
  • 승인 2019.06.1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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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징역 8개월·이명희 징역 6개월, 조현민은 불기소 처분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산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6월13일 오전 선고 공판에 참석하고자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산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6월13일 오전 선고 공판에 참석하고자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명품 밀수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모친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6월13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80만원을 선고하고 63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이사장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37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양형과 관련, 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와 밀수입한 물품 금액이 크다"면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밀수 물품 대부분이 일상 생활용품이나 자가 소비용이어서 유통질서를 교란할 목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었다"며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5월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4개월에 6200여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이 이사장에 대해선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원에 32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직원들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명품 의류와 가방 등 시가 88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202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이 이사장은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한항공 해외지사를 통해 도자기·장식용품·과일 등 37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46차례 여객기로 밀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4년 1~7월 해외에서 자신이 직접 구매한 3500여만원 상당의 소파와 선반 등을 마치 대한항공이 수입한 것처럼 허위로 세관 당국에 신고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이 이사장의 둘째 딸인 조현민 한진칼 전무는 어머니, 언니와 같은 혐의로 세관 당국에 입건돼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으나, 혐의 없음으로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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