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ASF 유입차단 특별수사 돌입…불법업소 20개 적발
  • 서상준 경기취재본부 기자 (sisa220@sisajournal.com)
  • 승인 2019.06.1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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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육 소시지, 냉동 양고기 등 153종 축산물 적발…형사입건
특사경, 미검역식품 유통행위 연중 상시 수사 돌입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우려되는 가운데 중국 등 수입금지 국가에서 검역 등 정식수입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따리상 등을 통해 축산물과 식품을 밀수해 불법으로 판매한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청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 5월31일부터 6월7일까지 도내 수입식품판매업소 100개소를 대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차단을 위한 특별수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한 결과, 밀수축산물 및 식품 153종을 판매한 20개업소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중국산 휴대특산물(소시지, 순대 등) 17건에서도 ASF 유전자가 검출됐다.

경기도청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최근 도내 수입식품판매업소 100개소를 대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차단을 위한 특별수사'를 실시한 결과, 밀수축산물 및 식품 153종을 판매한 20개업소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최근 도내 수입식품판매업소 100개소를 대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차단을 위한 특별수사'를 실시한 결과, 밀수축산물 및 식품 153종을 판매한 20개업소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 제공

적발된 밀수품목은 돈육소시지, 냉동양고기, 닭발 등 축산물 8종(6개소)과 돈육덮밥, 두부제품, 소스 등 식품 145종(19개소) 등 총 153종이다. 적발업소는 축산물과 식품을 모두 판매한 업소 5개소를 포함, 총 20개소다.

수입 식품 판매업소인 A업소(여주시 소재)의 경우 정식 검역절차를 거치지 않은 냉동양고기와 식초 등 수입식품을 도매상을 통해 공급받아 판매하다 적발됐고, 안산시 소재 수입식품 도매상 B업소는 보따리상 등을 통해 공급받은 미검역 밀수식품을 A업소와 같은 수입식품 판매업소에 몰래 공급하다 특사경 추적 수사에 덜미가 잡혔다.

수원시 소재 C업소는 중국산 돈육 소시지 등 미검역 불법 축산물 가공품을 판매하다 적발됐고, 이천시 소재 D업소는 보따리상을 통해 구입한 두부편(두부를 육포처럼 만든 제품)과 각종 소스 제품 등을 판매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특사경은 적발된 20개 업소를 형사 입건하고 수사결과를 관할 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이병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불법 수입 축산물 유통이 성행할 가능성이 높은 도내 외국인 밀집거주 지역내 수입식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선제적인 집중수사를 벌였다"며 "앞으로도 미검역 수입 식품 유통행위에 대한 수사를 연중 확대 실시해 밀수축산물 등 불법 유통행위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6월11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방지 대책회의'에서 경기도내 수입 축산물 또는 가공식품 유통에 대한 철저한 감시 단속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특사경은 미검역 식품에 대한 불법 유통행위 연중 상시 수사를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경기도는 중국 등에서 들여온 불법휴대 축산물이나 한글로 된 표시기준이 전혀없는 불법육가공 수입식품 등을 제보할 경우, 공익포상금 지급 계획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한편 정식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은 식품이나 축산물을 판매할 경우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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