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9년까지 선거 출마 못해
지역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규호(68) 횡성군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아 군수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은 6월13일 한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뇌물 등 수뢰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됨에 따라 한 군수는 피선거권이 박탈돼 군수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후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횡성군청 공무원 이아무개씨(52)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자 박아무개씨(58)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최아무개씨(53)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한 군수는 2014년 말부터 2016년까지 부동산개발업자인 박씨와 최씨로부터 횡성지역 전원주택단지 개발 허가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현금 450만원과 5차례의 골프 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 군수는 골프접대와 외화, 현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친분관계에서 비롯된 호의에 의한 것으로,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 군수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횡성군수 보궐선거는 내녀 4월15일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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