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 신청 2년 7개월 만에 법적 결론
홍상수 영화감독이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6월14일 홍 감독이 아내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배우 김민희씨와의 불륜설이 불거진 홍 감독은 2016년 11월 초 법원에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당시 법원은 A씨에게 조정신청서와 조정절차 안내서를 2차례 보냈다. 그러나 A씨가 서류 수령을 사실상 거부해 조정이 무산됐다.
홍 감독은 같은 해 12월20일 정식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인 2017년 12월 첫 재판이 열렸는데, A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대리인 역시 선임하지 않았다.
이어 A씨가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면서 다시 조정 절차를 밟았다. 한 차례 조정기일만 열렸을 뿐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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