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감독, 아내 상대 이혼소송 법원서 기각돼
  • 오종탁 기자 (amos@sisajournal.com)
  • 승인 2019.06.14 16: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혼 조정 신청 2년 7개월 만에 법적 결론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 ⓒ 시사저널 고성준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 ⓒ 시사저널 고성준

홍상수 영화감독이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6월14일 홍 감독이 아내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배우 김민희씨와의 불륜설이 불거진 홍 감독은 2016년 11월 초 법원에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당시 법원은 A씨에게 조정신청서와 조정절차 안내서를 2차례 보냈다. 그러나 A씨가 서류 수령을 사실상 거부해 조정이 무산됐다.

홍 감독은 같은 해 12월20일 정식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인 2017년 12월 첫 재판이 열렸는데, A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대리인 역시 선임하지 않았다.

이어 A씨가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면서 다시 조정 절차를 밟았다. 한 차례 조정기일만 열렸을 뿐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