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손혜원, 재판 넘겨진다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19.06.1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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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안자료 취득해 14억 부동산 매입시켜”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6월18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관련 의혹이 불거지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약 5개월 만이다.

ⓒ 시사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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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이날 손 의원을 부패방지법 위반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포함된 보안자료를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해당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 필지와 건물 21채 등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지인과 재단 등으로 하여금 매입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손 의원은 이중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 등 총 72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조카 명의를 빌려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손 의원 보좌관 A씨(52)도 손 의원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손 의원과 같이 취득한 보안자료를 이용해 자신의 딸 명의로 70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고, 남편과 지인에게도 4억2000여만원의 부동산을 사들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손 의원은 전라남도 목포 ‘문화재거리’가 문화재로 지정되기 전 자신의 친척과 보좌관 가족 등의 명의로 일대 부동산 다수를 매입해 투기 의혹이 일었다. 논란이 커지자 손 의원은 지난 1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소속 정당이던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탈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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