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날의 검’ 윤석열③] 윤석열 후보자의 아킬레스건은 무엇?
  • 조해수·유지만·김지영 기자 (chs900@sisajournal.com)
  • 승인 2019.06.24 11:00
  • 호수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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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에 윤 후보자 연루 의혹
‘윤석열 청문회’ 벼르는 야당, 배우자·장모 재산 형성, 뇌물수수 고발 등 주목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 검찰총장으로 지명되면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나섰다. 가장 먼저 65억원대에 이르는 윤 후보자의 재산 증식 과정과 문재인 정부의 코드인사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윤 후보자가 연루된 윤아무개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과 ‘ㅂ’병원 뇌물수수 사건 역시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3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윤 후보자의 재산은 65억9706만원이다. 법무부와 검찰 고위 공직자 중 재산이 가장 많다. 재산 대부분인 63억여원은 배우자 김건희씨 명의다. 김씨는 전시기획업체 ‘코바나컨텐츠’ 대표로, 샤갈전·반 고흐전·고갱전 등 굵직굵직한 미술 전시회를 개최했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김씨가 내부자 거래 등 불법으로 재산을 증식했다는 정황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2017년 1월 자동차 할부금융업체 ‘도이치파이낸셜’의 비상장주식을 약 20억원어치 매입했다. 김씨가 상대적으로 주식을 싸게 사들일 수 있었던 것은 윤 후보자의 후광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윤 후보자는 “아내가 주식 매매 계약을 맺은 것을 뒤늦게 알고 계약을 해지하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윤 후보자의 장모가 연루된 사건도 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윤 후보자의 장모가 30여억원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면서 “장모의 대리인은 구속되고 장모는 처벌받지 않았는데, 그 배후엔 윤 후보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8년 10월19일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장모가 사기 혐의가 있음에도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윤 지검장의 배후 의혹을 제기했다. ⓒ 연합뉴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8년 10월19일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장모가 사기 혐의가 있음에도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윤 지검장의 배후 의혹을 제기했다. ⓒ 연합뉴스

윤석열 후보자, 변호사법 위반 혐의 의혹

야당에서는 문재인 정권이 윤 후보자를 파격 발탁하면서 검찰을 장악하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국당은 “본격적으로 야당을 탄압하겠다는 겁박이자 검찰을 정권의 입맛대로 부리겠다는 신호탄이다”면서 “불법 패스트트랙에 저항했던 야당 의원들, 문 정권에 방해되는 세력이라면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옷을 벗기겠다는 선언”이라고도 강조했다. 윤 후보자가 검찰 수장이 되는 것을 최대한 저지하려는 기세다. 

야당에서는 윤아무개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을 윤 후보자의 아킬레스건으로 보고 있다(시사저널 2012년 9월25일자 “국세청 앞에서 ‘난타전’ 빠진 검·경” 기사 참조). 윤 전 서장은 육류 수입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윤 전 서장이 검찰 고위 관계자에게 골프 접대 등 향응을 제공한 정황이 나왔다. 경찰은 윤 전 서장이 사법연수원 23~24기 현직 검사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했다. 윤 후보자도 수사 대상이었다. 

이런 와중에 윤 후보자가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 경찰에 따르면 윤 전 서장의 차명 휴대전화에서 “윤석열 선배가 소개한 ○○○(변호사)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가 나왔다. 변호사법 제37조는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해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윤 전 세무서장 사건은 여러 의혹을 남긴 채 유야무야됐다. 윤 전 세무서장은 수사 도중 1년여간 해외로 도피하기까지 했지만, 검찰은 모든 혐의를 불기소 처리했다. 경찰은 “윤 전 세무서장 사건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비판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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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후보자 고발당한 사건은 대전지검이 수사 중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윤 후보자 본인이 고발당한 사건도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윤 후보자는 지난 4월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고발당했다(시사저널 2019년 5월7일자 “[단독]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당했다” 기사 참조). 이 고발 사건은 현재 대전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윤 후보자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야권에서도 이 고발 사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고발인은 해양경찰청 경위 출신으로 충남 논산에 있는 ㅂ병원에서 관리부장을 지낸 현아무개씨다. 현씨는 윤 후보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ㅂ병원 이아무개 이사장과 이아무개 병원장, 이아무개 관리이사 등 병원 경영진도 함께 고발했다. 이들 병원 경영진이 윤 후보자에게 과거에 뇌물을 줬다는 주장이다.

윤 후보자가 2008년 3월부터 2009년 1월까지 10개월가량 논산지청장으로 재직할 때다. 당시 논산지청은 ㅂ병원의 20억원에 육박하는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었다. 

현씨는 고발장에서 “병원 경영진이 거액의 뇌물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제공했다”며 “검찰은 병원 경영진이 예전에 나한테 했던 (윤 지검장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 내용과 (병원의) 대출금의 자금 흐름 내역 등을 면밀히 조사한 후 진상을 밝혀 의법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내 주장이 거짓이면 무고죄가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윤 후보자는 지난 4월25일 시사저널과의 전화통화에서 “나한테 돈을 줬다면 돈 준 사람한테 돈을 어떻게 줬는지 물어보라”며 “어이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후보자는 또 “ㅂ병원 내부에 무슨 복잡한 관계가 있어 가지고 자기들끼리 뭐라고 했는지 몰라도 거기 가서 돈 받을 정도 같으면 이 자리(서울중앙지검장)까지 오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와 함께 고발당한 ㅂ병원 경영진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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