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한 잔인데 뭘!” 했다간 큰코
  • 김재태 기자 (jaitaikim@gmail.com)
  • 승인 2019.06.2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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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숙취 운전’도 위험

6월25일 0시부터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6월24일 경찰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윤창호법) 시행을 맞아 6월25일부터 두 달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윤창호법’은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숨진 윤창호씨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법안이다.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면호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개정된 법안은 면허정지 기준을 0.03%, 면허취소 기준을 0.08%로 각각 강화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일반적으로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난 후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측정되는 수치다. 따라서 소주를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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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이른바 ‘숙취 운전’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위드마크 공식에 따르면, 체중 60kg의 남성이 자정까지 알코올도수 19도짜리 소주 2병(720㎖)을 마시고 7시간이 지나면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041%가 된다. 과거의 기준이라면 이 상태로 운전하다 단속 경찰에 적발되더라도 훈방 조치가 이뤄졌지만 6월25일부터는 면허가 정지된다. 위드마크 공식이란 스웨덴의 생리학자 위드마크가 고안한 개념으로, 음주량과 체중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또 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몸무게가 가벼울수록 알코올을 분해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통상적으로 여성의 경우에는 남성보다 술을 깨는 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혈중알코올농도 0.03~0.05%인 운전자 중 상당수가 숙취 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의 음주운전 단속 현황을 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0.05%인 운전자(1296명) 중 출근 시간대인 오전 6~10시에 적발된 운전자는 9.33%(121명)를 차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선 안 된다”며 “전날 과음한 사람은 다음날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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