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모든 업종에 동일 적용…경영계 ‘보이콧’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19.06.26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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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기한 ‘또’ 넘길듯

최저임금위원회가 6월26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기존 방식대로 전체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결정하면서 경영계가 보이콧에 나섰다.

지난해 6월30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최저임금삭감법 폐기·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및 6·30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  모습. ⓒ 시사저널 박은숙
지난해 6월30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최저임금삭감법 폐기·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및 6·30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 모습 ⓒ 시사저널 박은숙

최저임금위는 이날 오후 개최한 제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또 최저임금 결정단위를 기존과 같은 ‘시급과 월 환산액 병기’ 방식으로 고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9명은 집단 성명을 발표한 뒤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사용자위원 측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목소리를 회피하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최근 2년간 기업 지불능력을 초과해 30% 가까이 인상된 최저임금이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에 심각하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내년 최저임금은 지불능력을 고려해 가장 어려운 업종 상황을 중심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5차 전원회의를 퇴장한다”고 밝혔다.

월 환산액 병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고용형태가 확산되는 상황에 오히려 산업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정부의 무리한 시행령 개정으로 현재 최저임금 산정시간 수와 관련된 문제가 법정에서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월 환산액 병기가 결정돼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위 보이콧에 나서면서, 단 하루밖에 남지 않은 최저임금 심의기한(6월27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다만 최저임금위는 사용자위원들의 복귀를 설득하는 한편, 전원회의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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