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숫자 ‘209’가 있는 이유는 뭘까
  • 노재찬 노무법인 해원 대표노무사 (bluesky2293@naver.com)
  • 승인 2019.06.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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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찬 노무사의 노무궁금] 3회 - 휴일수당 제대로 알기
2017년 1월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청소근로자 직접고용 기념 신년행사에서 청소근로자들이 참석해 있다. ⓒ시사저널
2017년 1월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청소근로자 직접고용 기념 신년행사에서 청소근로자들이 참석해 있다. ⓒ시사저널
노재찬 노무사
노재찬 노무사

과거 필자의 사무실로 대학생 2명이 찾아온 적이 있다. 노무법인에 대학생이 직접 찾아오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어서 그 이유가 무척 궁금했다.

한 학생이 말하길, 호프집에서 1년 정도 근무 후 그만두면서 그동안 주휴(휴일)수당을 못 받은 것 같아 사장님께 달라고 했더니, 주휴수당은 급여에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줄 수 없다라는 것이었다. 10년 전만해도 주변에 주휴수당에 대해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요즘은 워낙 사회적 이슈이다 보니 인터넷과 언론에서 많이 언급되어 개념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더라도 단어 자체를 처음 들어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일상용어가 됐다. 

주휴수당과 관련해 근로기준법 제54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주휴일, 주휴수당이라는 익숙한 단어가 등장하지 않고 ‘유급휴일’이라는 단어로 주휴일을 설명한다. 주휴일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이탈되는 날로서 근로자의 건강유지와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부여하고 있는 제도이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지만 소정근로시간만큼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이다. 쉽게 말해 일을 안해도 근로자는 돈을 받을 수 있는 날이고, 반대로 사용자는 돈을 줘야하는 날이다.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 줘야

그렇다면 근로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주휴일에 지급되는 주휴수당 금액은 어떻게 산정될까.

이에 대해 행정해석에서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법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많은 회사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1주마다 8시간 분의 수당을 지급받는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5시간(8시간*4.345주≒35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는 것이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가 하나 있다.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받고 있는지 못 받고 있는지 확인을 하려면 본인이 월급 근로자인지 시급 근로자인지 알아야 한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 급여명세서를 보면 기본급과 식대가 있고 회사 상황에 따라 각종 수당이 있는데 여기서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설계된 회사가 매우 많다.

그럼 이즈음에서 정확한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 누구나 많이 들어본 209라는 숫자가 왜 나오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하루 8시간씩 5일 일하는 사람이 한 달을 일했을 때 약 174시간이라는 숫자가 계산되는데 (8시간*5일*4.345주≒174) 많은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상 임금부분을 들여다보면, 기본급에 209라는 숫자가 있다.

즉, 209는 한 달 기준으로 실제 일한 시간에 유급주휴시간을 더한 값(174+35=209)임을 알 수 있고 이 말은 급여명세서 상에 찍혀 있는 기본급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월급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이미 지급받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앞서 언급한 대학생은 근로계약서가 209시간 기준으로 설계가 돼있었기 때문에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었다. 주휴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학생은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작은 목소리로 감사하다는 말을 남기고 사무실을 나섰다.

 

시급 근로자도 15시간 이상 근무했따면 주휴수당 받아

그러나 시급 근로자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특히, 단시간 시급 근로자로 일을 하는 사람은 여러 상담사례에서 급여 지급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던 경우가 많았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약정된 시급에 실제 근로시간을 곱해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하루 4시간 씩 5일 일하는 단시간근로자는 1주에 20시간 분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를 적잖이 보았다. (4시간*5일=20시간)

그러나 1주마다 정해진 시간을 일하는 근로자이고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했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4시간 분에 대한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 총 24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주휴수당 지급여부 판단 시 이 부분을 눈여겨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반대로 시급에 여유가 있다면, 임금 설계 시 약정된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될 수 있도록 채용 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18년 5월1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한국사회 노동을 새로 쓰자'를 주제로 '2018 세계노동절대회' 집회가 열리고 있다. ⓒ시사저널
2018년 5월1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한국사회 노동을 새로 쓰자'를 주제로 '2018 세계노동절대회' 집회가 열리고 있다. ⓒ시사저널

한편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하는 요건 외에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과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여기서 개근은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조퇴, 지각을 해도 해당 일에 결근하지 않은 것이므로 조퇴, 지각이 있어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기업에서 급여계산을 할 때 많이 물어보는 것 중의 하나가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직원에게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인데, 금요일까지만 근무를 하면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어

이외에도 주휴수당 지급여부가 논란이 되는 사안으로 2가지를 더 고려할 수 있다. 먼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름휴가 또는 관공서 공휴일로 5일을 쉬게 되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은 적용 제외되나 주휴수당은 적용된다는 점이다.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주휴수당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으면 사전에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으니 조금 번거롭더라도 자세히 알아두는 것이 좋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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