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하나로유통 갑질”…소상공인 점주들 뿔났다
  • 이정용 인천취재본부 기자 (teemo@sisajournal.com)
  • 승인 2019.06.2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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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손해금, 3~7개월 치 월세·수수료 환불…계약요구갱신권 무시
점포 이전시기에 따라 차등 보상…페널티 적용한 ‘갑질 보상협의’
농협하나로클럽 인천점 일방적 폐점 통보…점주들 “생존권 박탈”

농협하나로유통이 폐점을 앞둔 농협하나로클럽 인천점의 임차인(점주)들을 상대로 ‘갑질 보상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농협하나로유통이 인천점을 일방적으로 폐점하기로 결정하면서 점주들의 권리를 보장해 놓은 현행법을 무시한 데다, 보상금에 페널티를 적용해 놓았기 때문이다.

농협하나로클럽 인천점 점주비대위가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소재 농협하나로유통 본사 앞에서 농협하나로유통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농협하나로클럽 인천점 점주비대위 제공
농협하나로클럽 인천점 점주비대위가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소재 농협하나로유통 본사 앞에서 농협하나로유통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농협하나로클럽 인천점 점주비대위 제공

27일 농협하나로클럽 인천점 점주비상대책위원회(점주비대위)에 따르면, 오는 30일 농협하나로클럽 인천점이 적자누적 등의 이유로 문을 닫는다.

이에 인천점에 입점해 있는 임대점 10곳과 수수료점 24곳 등 34곳도 문을 닫아야할 처지가 됐다. 이들 점주들 중 임대점 5곳과 수수료점 17곳 등 22곳은 아직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다.

농협하나로유통은 국내 ‘톱3’에 해당하는 대형로펌을 앞세워 놓고, 임대·수수료 점주들과 폐점에 따른 보상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농협하나로유통은 계약갱신요구권이 있는 임대·수수료점 점주들에게 이전비용 100만원과 휴업손해금 명목으로 3~7개월간의 월 임대료나 수수료를 환불해 준다는 방침이다.

특히 휴업손해금은 퇴거 시점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휴업손해금에 벌칙(페널티)를 적용한 셈이다. 

또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는 임대점 5곳과 수수료점 7곳 등 12곳은 휴업손해금 없이 이전비용만 지급하기로 했다.

이전비용은 퇴거일 기준으로 7월말 300만원, 8월말 200만원, 9월말 100만원으로 정했다. 발 빠르게 이전하지 않는 점주들에게도 페널티를 적용해 놓은 것이다.

점주들의 시설투자금은 감가상각기간(4년)을 적용해 세금계산서 등 법률적으로 증빙되는 시설투자에 대해서만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점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휴업손해금의 기준은 인천점 폐점으로 인해 사라지는 점주들의 영업이익이 반영돼야 하는데, 점주들이 농협하나로유통에 납부하던 월세와 수수료로 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점주비대위는 점주들의 계약갱신요구권이 남아있는 기간만큼 영업이익이 사라지게 되는 점을 감안한 보상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휴업손해금과 이전비용을 퇴거시점에 따라 차등 지급하겠다는 것은 농협하나로유통이 소상공인 점주들을 상대로 한 ‘갑질’이라는 게 점주비대위 관계자의 주장이다. 

점주비대위의 법률 대리를 맡은 황인상 변호사는 농협하나로유통이 점주들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황 변호사는 “점주들 대다수가 7~8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유하고 있다”며 “농협하나로유통은 계약갱신요구권이 남아있는 기간의 영업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보상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점주들은 월세와 수수료보다 더 많은 이익을 보는데, 월세와 수수료를 휴업손해금의 기준으로 삼은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점주비대위는 지난 26일 오후 3시30분부터 서울 마포구 농협하나로유통 본사 앞에서 ‘인천점 폐점에 따른 현실적 피해보상 요구’ 집회를 시작했다. 이들은 농협하나로유통이 현실적인 보상안을 내놓을 때까지 집회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점주비대위 관계자는 “전국의 농협하나로클럽 지점들이 적자 때문에 모두 폐쇄된다면, 우리와 똑같은 피해자들이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며 “공공의 성격이 강한 농협하나로유통의 일방적인 폐점 통보와 갑질 보상협의는 점주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행위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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