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에서 ‘보증금 1억원 납입’ 등 조건부로 석방 결정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54)이 석방된다. 국회 앞에서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지 6일 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6월27일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에서 보증금 1억원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결정했다. 그 외에 △주거지 제한 △여행 제한 △법원 출석 의무 등이 조건으로 붙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과 올 3월27일, 4월 2~3일 국회 앞에서 열린 총 4차례의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국회 정문 쪽 담장을 넘었다.
경찰은 이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공동건조물침입,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6월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김 위원장은 6월21일 구속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6월25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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