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시한 넘긴 ‘최저임금 결정’…“다음주까진 어떻게든 합의”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9.06.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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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6차 회의에서 사용자위원 전원 불참…반복되면 ‘최저임금 1만원’ 가능성 ↑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의 법정 시한을 넘겼다. 사용자위원이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전원 보이콧에 나섰기 때문이다. 

내년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인 6월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불참한 사용자측 위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다. ⓒ 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인 6월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불참한 사용자측 위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다. ⓒ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는 6월27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6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의결정족수 미달로 2시간도 안 돼 끝났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의결을 위해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3분의 1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하지만 이날 회의엔 총 27명 위원 가운데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 9명씩 18명만 참석했다. 나머지 사용자위원 9명은 모두 불참했다.

사용자위원의 보이콧은 예고된 결과였다. 전날 열린 5차 전원회의의 결과에 항의하며 “앞으로 회의에 나오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 당시 회의에선 ‘최저임금에 시급과 월급을 병기한다’는 안건이 가결됐다. 이는 경영계가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 온 사안이다. 반면 경영계가 지지하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은 부결됐다. 때문에 정작 최저임금 액수는 아직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이날 회의 파행으로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도 최저임금 결정의 법정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현행법상 위원회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최저임금 심의를 의뢰받은 지 90일 안에 액수를 결정해 고용부에 제출해야 한다. 6차 전원회의가 열린 6월27일은 심의를 의뢰받은 날(3월29일)로부터 90일째 되는 날이었다. 법정 시한을 넘긴 건 작년에도 마찬가지였다. 위원회가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법정 기한을 지킨 건 8번에 불과하다. 

다만 아직 여유는 있다. 최저임금의 확정 고시일인 8월5일 전까지만 통보하면 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추후 행정절차를 고려해 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 ‘데드라인’을 7월 중순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엔 7월14일에 결정됐다. 

무엇보다 사용자위원이 무턱대고 보이콧을 이어가긴 힘들 거란 전망이 나온다.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이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하면, 한쪽이 전부 빠지더라도 의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노동계가 주장해온 ‘최저임금 1만원’이 논박의 여지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이번 주말에 노·사·공익 간사위원이 참석하는 운영위원회를 열어 논의일정을 조율키로 하고 회의를 마무리했다”며 “다음주까진 어떤 일이 있어도 최저임금액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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