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전북교육청 부당평가로 4.4점 잃었다” 주장
  • 정성환 호남취재본부 기자 (sisa610@sisajournal.com)
  • 승인 2019.07.0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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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옥 상산고 교장 “원천 무효…84.01점으로 통과했어야”
“평가기간 전 감사자료로 2점 깎이고 사배자 선발서 2.4점 감점”
상산고 “전북교육청 평가 부당” vs 전북교육청 “모든 평가 적법”

전북도교육청의 전주 상산고등학교에 대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이 절차상 하자 논란으로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자사고 지정취소를 당한 상산고가 전북교육청의 평가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이번 결정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오면서다.

평가 기간 전 감사 자료로 2점 깎이고 사회통합전형 대상자(사배자) 선발에서 만점인데도 2.4점을 감점당하는 등 전북교육청의 부당한 평가로 4.4점을 잃는 바람에 자사고 재지정에서 탈락했다는 게 학교 측 주장의 핵심이다. 반면 전북교육청은 “모든 평가가 원칙대로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자사고 운영 평가 기간 아닌데도 감점…중대 과오이자 귀책 사유”

박삼옥 전주 상산고등학교 교장이 2일 오전 전북도의회에서 자사고 지정 취소에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은 평가 대상 및 감사기간이 부당하다는 내용을 적은 차트. ⓒ연합뉴스
박삼옥 전주 상산고등학교 교장이 2일 오전 전북도의회에서 자사고 지정 취소에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은 평가 대상 및 감사기간이 부당하다는 내용을 담은 도표. ⓒ연합뉴스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2일 전북도의회에서 자사고 지정 취소에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의 자사고 평가가 편법으로 이뤄졌다는 증거가 여러 개 발견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상산고 측이 먼저 평가의 부당성을 제기한 것이 ‘감사 등 지적 및 규정 위반 사례’ 평가 항목이다. 도교육청이 상산고에 통보한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계획’에는 평가 기간이 2014년 3월 1일∼2019년 2월 28일이라고 적혀 있다. 

하지만 평가 기간이 아닌 2013학년도 학과 일정에 해당하는 2014년 2월 25일∼27일 실시한 감사처분 결과가 이번 평가 자료로 활용됐고, 2점을 감점 받았다는 게 상산고 측 주장이다. 따라서 평가 대상 기간이 아닌 자료를 활용해 감점한 것은 중대 과오이자 귀책사유라고 몰아붙였다. 

 

“전북교육청 평가왜곡 84.01점인데 79.61점만 줘” 

상산고 박삼옥 교장은 “도교육청은 이번 평가 기간 이전의 감사 자료를 통해 2점을 추가로 감점했다”며 “이 감점이 없을 경우 우리 학교는 79.61점이 아닌 81.61점으로 무난히 통과할 수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학교 측은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 선발 평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박 교장의 말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자립형사립고’에서 ‘자율형사립고’로 전환된 이른바 1기 자사고는 사회통합전형으로 학생을 뽑을 의무가 없다. 그런데도 상산고는 도서 벽지 및 탈북 학생 등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를 매년 3% 이내로 선발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5년 동안 상산고 입학전형 요강 승인 과정에서 ‘자율’ 또는 ‘3% 이내 선발’이라고 공고 또는 통보했다. 상산고는 이를 근거로 적법하게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를 선발했다. 따라서 4점 만점으로 평가하는 게 당연한데도 1.6점을 줬다.”

 

전북교육청 “상산고 평가 원칙대로…문제 없다”

박 교장은 그러면서 “부적법하게 평가한 이들 두 가지 사항을 원칙과 법에 따라 판단하면 상산고는 79.61점이 아닌 84.01점을 받아야 한다”며 “도 교육청이 부당하게 설정한 기준점인 80점마저 무난하게 통과하는 점수이므로 상산고는 자사고 지위를 당연히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모든 평가가 적법하게 이뤄진 만큼 ‘문제없다’고 반박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상산고가 감점을 받은 감사는 평가 기간인 지난 2014년과 2017년 것으로 자사고 지정취소에 문제가 없었다”며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도 그동안 수차례 공문을 통해 평가 기준과 방식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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