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이명희, 조현아 모녀 1심서 집행유예
  • 고성준 기자 (joonko1@sisapress.com)
  • 승인 2019.07.0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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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법원은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조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고있는 이명희 전 일우재단 사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있다. ⓒ고성준 기자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고있는 이명희 전 일우재단 사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있다. ⓒ고성준 기자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고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있다. ⓒ고성준 기자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고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차에 오르고있다. ⓒ고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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