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0인 이상 사업장도 주52시간제 적용…홍남기 “보완책 강구”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9.07.0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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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여러 기업 목소리 받아들이고 전달하겠다”

주52시간 근무제의 확대 적용과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완책 내지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7월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인 간담회에서 이와 같이 말하며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주52시간제에 대해 정부도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 50~299인 사업장도 주52시간제를 이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약 2만7000곳이 영향을 받게 될 예정이다. 

이전까진 300인 이상 사업장 2500여곳이 주52시간제 틀에 들어가 있었다. 올 7월부턴 1년간 근로시간 단축이 유예됐던 21개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도 주52시간제를 실시해야 한다. 버스, 방송, 금융, 교육 등을 서비스하는 1047개 사업장이 여기에 해당한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추진된 주52시간제와 관련해 여러 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며 “그런 목소리를 받아들이고 전달하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엔 박용만 대한상의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조경목 SK에너지 사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주52시간제는 2021년 7월부턴 5~49인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다만 이때도 30인 미만 사업장은 노사 합의를 통해 18개월간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허용하기로 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사업주가 정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시간을 주 8시간까지 늘릴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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