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바 분식회계’ 의혹 김태한 대표 재소환…윗선 정조준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19.07.05 14:2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 최대 수혜자로 지목…이재용 소환 되나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김태한(62) 대표이사를 한 달여 만에 다시 소환했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지난해 11월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재감리 안건 논의를 위한 증선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나와 엘리베이터 안에서 눈을 감고 있다. ⓒ 시사저널 임준선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지난해 11월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재감리 안건 논의를 위한 증선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나와 엘리베이터 안에서 눈을 감고 있다. ⓒ 시사저널 임준선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7월5일 오전 10시쯤 김 대표를 불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삼성전자 본사 차원에서 삼성바이오 회계처리에 대한 지시가 있었는지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2011년 삼성바이오 설립 때부터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앞서 김 대표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 5월 세 차례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김 대표의 증거인멸 관여도가 낮다고 판단했다.

삼성바이오는 2015년 말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을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면서 회계장부상 회사 가치를 4조5000억원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앞두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이러한 분식회계가 이뤄졌다고 의심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는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다.

검찰은 분식회계 의혹 수사를 시작한 이후 삼성그룹 차원의 조직적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하고 지금까지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 등 총 8명의 임직원을 구속했다. 검찰은 김태한 대표에 대한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이재용 부회장을 직접 불러 조사할지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