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을 짓 해서” 베트남 아내 폭행했다는 男…‘국가 망신’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19.07.0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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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현지 언론‧네티즌 “한국 미쳤다” 분노

베트남 출신 이주 여성인 아내와 자신의 아들을 무차별 폭행한 한국인 남편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폭행 사실이 베트남 언론을 통해 조명받으며 베트남 현지 여론도 들끓는 양상이다.

전남 영암경찰서는 7월7일 특수상해와 아동학대 등 혐의로 A씨(36)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4일 오후 9시부터 3시간 동안 전남 영암군 자신의 집에서 한국말이 서툴다는 이유 등으로 베트남 출신 아내 B씨(30)를 주먹과 발, 둔기를 이용해 무차별로 폭행하고, 자신의 아들 역시 낚싯대를 이용해 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찰에 긴급 체포된 이후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아내가 평소 자신에게 말대꾸를 한다거나 살림을 제대로 하지 않아 ‘아내가 맞을 짓을 했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인 베트남 아내 B씨는 경찰에 “3년 전 남편을 만나 임신한 상태에서 베트남으로 돌아가 아이를 출산한 뒤 지난 6월 초 한국으로 돌아와 같이 생활하기 시작했다. 한 달 남짓 같이 생활하는 동안 남편은 ‘한국말이 서툴다’는 이유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주 폭언을 했고 맞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갈비뼈와 손가락이 골절됐고 온몸에 타박상을 입어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두 살 배기 아들은 아동기관 등에서 보호조치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7월5일 SNS 등에 A씨가 아들 앞에서 B씨를 무차별 폭행하는 영상이 올라와 공분이 일었다. 이 영상에는 폭행을 당한 B씨가 구석에 웅크리고 머리를 감싸 쥐자, A씨가 B씨의 옆구리 등을 또다시 주먹으로 때리는 모습이 담겼다. 아이는 ‘엄마’를 외치며 큰 소리로 울고 있지만 A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폭행을 이어나갔다.

해당 영상은 A씨가 거실 탁자 위 아들 가방에 얹어놓은 휴대전화로 촬영해 지인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인은 소셜미디어에 해당 영상을 올리면서 베트남어로 “한국 남편과 베트남 부인의 모습. 한국 정말 미쳤다”고 썼다. 이 영상을 접한 베트남 현지 언론은 관련 소식을 집중 조명하고 있고, 네티즌은 분노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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