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항소심, ‘재판부 변경’이 변수로 작용할까
  • 경기취재본부 서상준 기자 (sisa220@sisajournal.com)
  • 승인 2019.07.10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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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판부 사실오인, 법리 오해"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항소심 판결 8월, 대법원 확정 오는 11월께 예상

친형 강제 입원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항소심 첫 재판이 10일 열린다. 이 지사의 항소심은 수원고등법원 704호 법정에서 오후 2시에 진행되며, 재판부는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다.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지지자들이 '이재명'을 연호하며 재판 결과를 환영하고 있다. ⓒ 시사저널 이종현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지지자들이 '이재명'을 연호하며 재판 결과를 환영하고 있다. ⓒ 시사저널 이종현

당초 수원고법은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를 담당 재판부로 결정했으나, 해당 재판부의 소속 법관이 이 지사가 선임한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확인되자 재판부를 변경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당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 고(故) 이재선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같은 시기 "검사 사칭은 누명을 쓴 것이다. 대장동 개발 이익금을 환수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이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지난 4월25일 결심공판)로 징역 1년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지난 5월16일)는 검찰의 구형과는 달리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이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판결했다.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3개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선고를 내렸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의 사실 오인과 법리적 오해가 있다"며 1심 판결에 불복, 같은 달 2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는 '선거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항소심 판결은 8월까지, 대법원 확정판결은 오는 11월까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이재명 전국지자자모임 회원들은 재판을 하루 앞둔 9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검찰 항소 및 정치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인 수원고등법원 제2형사부에 제출했다. 이들은 "1300만 경기도민 행정수반 경기도지사의 행정업무에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재판이 지속되는 동안 국세낭비 등이 염려되는 바 검찰의 항소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 경기도 지자체장 이재명에 대한 검찰의 항소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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