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브리핑] 대전 시내버스 17일 파업 예고
  • 세종취재본부 김상현 기자 (sisa411@sisajournal.com)
  • 승인 2019.07.1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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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을 혁신도시로!”…대전시와 충남도 정책토론회
대전경찰청, 도시부 내 간선도로 기본 속도 50km/h로 결정
제31회 대전광역시과학전람회 시상식 및 개관식 개최

대전시는 시내버스 노조가 지난 1일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 후 10일 시행한 파업찬반 투표에서 83.7%의 찬성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파업참여가 가능한 버스노조 조합원 1,409명 중 1,260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180명의 결과가 나타났다. 파업투표 완료에 따라 노측의 파업 전 사전절차는 마무리됐으며 노동위원회의 조정 신청안 합의여부에 따라 파업여부가 결정된다. 조정신청 기한은 오는 16일까지로 조정안이 결렬될 경우 17일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대전시는 파업 찬반 투표가 가결됨에 따라 11일부터 관계기관 회의, 차량 탑승 및 기종점지 근무자 교육 등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해 시민 불편을 줄일 예정이다.

대전시 박용곤 버스정책과장은 “노·사간 주요 쟁점사항인 시급인상과 월 근로일수 보장(노측 24일, 사측 23일)에 대해서는 노사조정에 의거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노동쟁의 조정회의 시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대전·충남을 혁신도시로!”

대전시와 충청남도는 혁신도시 지정 국회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대전시
대전시와 충청남도는 혁신도시 지정 국회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대전시

대전시와 충청남도는 10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혁신도시의 필요성과 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허태정 대전시장과 양승조 충남도지사를 비롯해 대전·충남 국회의원과 시·도민, 시민단체, 지역 청년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대전과 충남이 세종시 건설, 대덕연구개발특구, 정부대전청사 등의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돼 수도권 공공기관의 이전, 지역인재 채용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한 인구 감소와 그로 인한 원도심 쇠퇴 등 경제적, 사회적 위기 발생으로 시민들의 박탈감 등 심각한 상황을 호소했다.

이날 허태정 대전시장은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는 지역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혁신도시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신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시즌2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전‧충남 혁신도시 추가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앞으로도 대전과 충남은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토대로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양 시도의 역량을 결집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시와 충청남도는 오는 8월 혁신도시 지정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발대식을 개최하고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100만 서명운동 전개 등 지속적으로 열기를 이어갈 방침이다.

 

◇대전경찰청, 도시부 내 간선도로 기본 속도 50km/h로 결정

대전경찰청 도시부 내 간선도로의 기본 속도는 50km/h로 결정했다. ⓒ대전경찰청
대전경찰청 도시부 내 간선도로의 기본 속도는 50km/h로 결정했다. ⓒ대전경찰청

대전경찰청은 9일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안전속도 5030’ 정책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도시부 내 간선도로의 기본 속도는 50km/h로 하되 녹지지역의 비율이 높고 시외와 연결되는 등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도로는 60km/h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전경찰청은 대전시와 협의를 거쳐 일부 구간의 속도를 하향 조정해 시범운영 할 계획이다. 당장 한밭대로 3.6km 구간(갑천대교4가~한밭대교4가), 대덕대로 2.5km 구간(대덕대교4가~큰마을4가), 대둔산로 2.2km구간(산성4가~안영교) 등 총 3개 구간 8.3km는 제한 속도가 기존 60km/h에서 50km/h로 하향 조정 된다.

시범운영구간에 대해서는 제한속도 표지판 및 노면표시를 변경하는 한편 플래카드, 도로전광판 등을 이용해 홍보를 강화하고 3개월간 단속유예 기간을 두는 등 제도정착에 나선다.

한편, 도시부 내 기본속도를 50km/h로 지정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지난 4월 개정 공포돼 2년간의 유예기간 거친 후 오는 2021년 4월 17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제31회 대전광역시과학전람회 시상식 및 개관식 개최

대전교육과학연구원은 9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1회 대전광역시과학전람회 시상식 및 개관식 행사를 가졌다.

올해 대전과학전람회에는 219편의 작품 계획서가 접수돼, 1차 예선을 거쳐 122편을 선정하고, 3차 최종 심사를 거쳐 80작품의 입상자를 확정했다. 입상자에게는 대전광역시교육감상을 수상했다.

80작품 중 우수작 17작품은 과학적 탐구력과 창의성을 접목한 매우 우수한 작품들로 제65회 전국과학전람회에 출품하게 된다. 연구원은 향후 전문가를 초빙하여 부문별 지도 자문 협의회를 진행하는 등 작품 제작에 대한 다양한 정보 교류를 진행할 예정이다.

배상현 대전교육과학연구원 원장은 “전국대회에 출품하는 17편의 우수 작품은 창의성을 보완하여 전국과학전람회에서 경쟁력 있는 우수한 작품이 될 수 있도록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대전시, 대한민국 녹색경영대상 대통령 표창

대전시는 9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녹색경영대상’ 정부포상 시상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올해 초부터 ‘2019 녹색경영대상’ 심사에 대비해 지난 4월 서류심사와 5월 현지심사와 최종심사 등 여러 차례의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참여기관 중 최고의 성적을 거뒀다.

심사에서는 대전시가 그동안 ‘깨끗한 공기·맑은물·푸른숲 조성’을 목표로 추진한 다양한 환경정책들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환경보전에 우선을 두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우리시의 노력이 2019 대한민국 녹색경영대상 대통령 표창이라는 결실을 맺게 돼 매우 감사하다”며 “오늘의 대전 시민과 미래의 대전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대전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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