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9570원 vs 8185원…이르면 7월11일 의결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19.07.1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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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12차 전원회의 개최…노사, 한 자릿수 인상률 제출 여부 주목

최저임금위원회가 7월11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막바지 심의에 돌입한다. 노동계는 14.6% 인상을, 경영계는 2% 삭감을 주장하며 대립을 이어가는 가운데, 공익위원 측은 한 자릿수 인상률을 제안했다.

노동계가 최저임금위에 복귀한 7월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국민의례하고 있다. ⓒ 연합뉴스
노동계가 최저임금위에 복귀한 7월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국민의례하고 있다. ⓒ 연합뉴스

최저임금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에 관한 의결을 시도한다. 만약 이날 자정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면 12일 자정 13차 전원회의를 열거나,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이 데드라인으로 제시했던 7월15일까지 심의가 이어질 수 있다.

문제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이가 여전히 크다는 점이다. 지난 7월10일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14.6% 인상한 9570원을, 경영계는 2.0% 삭감한 8185원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19.8% 인상한 1만원)에 비해 430원 하향 조정했고, 경영계는 최초 요구안(4.2% 삭감한 8000원)에 비해 185원 상향 조정한 것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경영계가 또다시 삭감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삭감안 철회를 주장했다. 경영계 역시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인상은 적절하지 않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처럼 노사 간 대립이 팽팽한 상황에서 의결을 시도할 경우, 공익위원이 중재안으로 제시한 금액이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공익위원 측은 노동계에게는 한 자릿수의 인상률을, 경영계에게는 동결 이상의 인상률을 2차 수정안으로 내놓을 것을 권고했다. 사실상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구간을 0~10%로 제시한 것이다. 

다만 노사 모두 이를 받아들일 없다고 반발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 노사가 공익위원 측 권고를 받아들여 한 자릿수 인상률 수정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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