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속도조절’ 현실화…1만원 공약 달성 어려워져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19.07.12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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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8590원,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 2.87% 적용

2020년도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인 8350원보다 2.87%(240원) 오른 금액이다.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로,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이 현실화됐다.

노동계가 최저임금위에 복귀한 7월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국민의례하고 있다. ⓒ 연합뉴스
노동계가 최저임금위에 복귀한 7월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국민의례하고 있다. ⓒ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분 8590원으로 의결했다. 사용자안(8590원)과 근로자안(8880원)이 표결에 부쳐져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이 채택됐다.

이번 인상률은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에는 인상률 16.4%가 적용됐고, 지난해엔 10.9%로 의결됐다. 뿐만 아니라 이번 인상률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2.7%와 금융위기 여파가 남아있던 2010년 2.85% 이후 세 번째로 낮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한 자릿수로 떨어지면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이 현실화했단 평가가 나온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한다는 현 정부의 공약 역시 물거품이 됐다.

이에 대해 노사 반응은 엇갈렸다. 삭감안을 제시했던 경영계는 아쉽지만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참사”라고 비판했다.

최저임금위 사용자 위원들은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금융위기와 필적할 정도로 어려운 현 경제 상황과 최근 2년간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절실히 기대했던 최소한의 수준인 ‘동결’을 이루지 못한 것은 아쉬운 결과”라면서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될 경우 초래할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평가했다.

반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 참사가 일어났다”며 “노동존중 정책,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양극화 해소는 완전 거짓 구호가 됐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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