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도시공원’ 해법 없나, 박재호 의원 선별적 국고지원 발의
  • 김완식 부산경남취재본부 기자 (sisa512@sisajournal.com)
  • 승인 2019.07.1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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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공원 90곳 공원용지 풀려 난개발 위기…부산환경연합 국회 찾아 입법 투쟁도

최근 당정이 지자체의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을 위해 지방채 발행한도 제한 예외와 이자 지원 등 간접지원책을 내놓은 가운데 여당에서 ‘선별적 국고 지원’을 골자로 한 법안이 제출돼 귀추가 주목된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남구을)은 7월16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공유지에 공원일몰제를 적용하는 시기를 10년간 유예하고, 공원 부지 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 등이 주요 골자다.

공원녹지법과 공공토지비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재호 의원실
공원녹지법과 공공토지비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재호 의원실

두 법률 개정안은 △도시공원의 국·공유지는 10년 범위에서 효력을 연장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몰제 대상 공원 중 일부를 우선 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해 토지은행의 재원을 빌릴 경우 이자 일부를 국가가 보조한다 등이 주요내용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일몰제 대상 도시공원 부지를 지자체가 매입하는 과정이 쉬워져 그동안 부산시 등 각 지자체는 토지은행 재원을 활용한 도시공원 부지 매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토부 협의를 통해 토지은행 이율이 지방채 수준으로 낮아진 데 착안해 이번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면서 “개정안에는 공원일몰제 대책을 마련하려고 발행하는 지방채는 지자체 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내용도 들어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선출직 지자체장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지방채 발행이 수월해질 것”이라며 “공원일몰제가 시작되는 내년 7월 전에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부산지역 전재수·최인호·김영춘 의원이 이름을 올렸으며 김정호·이원욱·박홍근·박정·우원식·김철민·강훈식·송기헌·심기준 의원 등 총 13명이 서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개정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은주 부산환경연합 사무처장은 “박 의원이 발의 한내용은 국토부가 밝힌 국공유지 해제 시기를 10년 연기하고, 지방채 이자 지원을 기존 50%에서 70% 올리는 한편 LH를 통해 공원 조성을 확충하겠다는 후속조치에 불과하다”면서 “토지은행을 이용하는 것도 결국 지자체의 빚이다. 정부 지원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현행법 개정해 도심녹지 지키자”…환경단체, 국회 찾아 입법 투쟁

공원일몰제 시행을 1년 앞두고 부산지역을 비롯한 전국 환경단체들은 “현행법을 개정해서라도 도심녹지를 지키자”며 7월16일부터 국회를 찾아 ‘국·공유지에 공원일몰제 입법 투쟁’에 나선다. 현행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전체 공원의 53%인 504㎢의 장기미집행 공원 중에서 397㎢의 공원녹지를 지킬 방법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전국의 환경단체들은 299명 국회의원의 지역구별 일몰대상 공원 목록을 맞춤형 포스터로 전달하고, 국회의원들을 직접 찾아가는 도시공원일몰 입법설명회와 의원별 설문조사, 전국 공원과 도심의 열측정 비교 캠페인, 공원에서 즐기는 낮잠시위 등을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은 지난 5월28일 금정산국립공원지정 범시민네트워크와 2020 도시공원 일몰 대응 부산시민행동 등과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한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은 지난 5월28일 금정산국립공원지정 범시민네트워크와 2020 도시공원 일몰 대응 부산시민행동 등과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했다. ©부산환경운동연합

이들은 △사유재산권 침해 없는 국·공유지를 도시공원 일몰제에서 제외 △공원 매입 비용 50% 국고 지원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토지 소유자 상속세·재산세 감면 △도시공원일몰제 종합대책 수립과 실효 기간 3년 유예 등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이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8조·104조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103조 개정 △지방세 특례제한법 84조 개정 등을 목표로 국회의원을 상대로 탄원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부산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지방채 이자 지원 상향, 국·공유지 실효 유예 등을 대책으로 내놨지만 현실적 해결 방법이 되긴 어렵다”며 “올해 안에 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져야 도시공원을 지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원일몰제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으로 지정만 해놓고 20년 넘게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땅 주인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다. 내년 7월부터 부산지역 공원 90곳이 공원 용지에서 풀려 난개발 위기에 놓였다. 대상은 공원 54곳, 유원지 11곳, 녹지 25곳 등이다.

부산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기장군은 88개의 공원 1668만5534㎡이 포함돼 있다. 기장군에서 가장 넓은 공원은 불광산공원으로 719만5751㎡로 단일 면적으로도 부산 일몰 대상 공원 중 가장 넓다.

다음으론 북·강서구가 1037만2593㎡(67개)를 차지한다. 이 밖에 중앙공원(260만3629㎡), 이기대공원(162만6483㎡) 금강공원(129만5475㎡) 등이 일몰제 대상이다. 환경단체 주장대로라면 이들 공원은 2020년 일몰제 도입과 함께 사라지거나, 대부분 훼손될 위기에 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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