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오리라멘’ 前 점주 본사 고소…“승리 때문에 매출 급감”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9.07.1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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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6000여만원 손해배상 소송 제기…“아오리라멘은 처음부터 끝까지 승리 라멘”

이른바 ‘승리 라멘’으로 유명세를 탔던 아오리라멘의 전 점주들이 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가 얽힌 ‘버닝썬 사태’로 인한 불매 운동이 매출 폭락으로 이어졌다는 이유에서다. 

3월16일 오후 서울 시내에 위치한 아오리라멘 간판 및 입구 전경.  ⓒ 시사저널 고성준
3월16일 오후 서울 시내에 위치한 아오리라멘 간판 및 입구 전경. ⓒ 시사저널 고성준

7월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아무개씨 등 점주 2명은 아오리라멘 본사 아오리에프앤비를 상대로 “각각 1억6942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49평 규모의 아오리라멘 가맹점을 열었다고 한다. 그러나 올 1월 버닝썬 사태 이후 매출이 급감했다. 지난해 10월~올 1월 평균 월 매출액은 6767만원이었는데, 올 4월엔 2339만원까지 떨어졌다. 

고소인은 소장을 통해 “아오리라멘 설립 무렵부터 승리는 다수의 TV 프로그램 등을 통해 아오리라멘 가맹 사업이 자신의 운영하는 사업인 점과 자신의 사업적 성공을 밝히며 적극 홍보했다”며 “그러나 올 1월 버닝썬 사건으로 승리의 마약·성 접대 등 각종 의혹들이 제기됐고, 아오리라멘 불매운동으로 이어져 매달 심각한 적자 상태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결국 4월 말에 가게를 접었다고 한다. 

고소인은 ‘아오리라멘=승리’라고 간주했다. 이들은 “아오리라멘은 처음부터 끝까지 승리 라멘이기에 아오리라멘 본사의 명성은 바로 승리의 명성”이라며 “아오리라멘 본사의 명성 유지 의무 역시 승리의 명성 유지 의무로 귀결된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사가 가맹점주의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아오리에프앤비는 승리가 2017년 6월 설립한 외식 프랜차이즈다. 일본의 ‘이치란라멘’을 벤치마킹한 이 브랜드는 승리가 운영한다고 해서 인기를 끌었다. 한때 가맹점이 서울 강남점과 명동점, 홍대점 등 44곳에 달했다. 지난해 말 본사는 153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하지만 올 1월 버닝썬 사태 이후 14개 점포가 폐점했고, 현재 매장 수는 30곳으로 줄어들었다. 결국 아오리에프앤비는 경영진을 바꿨다. 또 승리와 관련된 지분 43%를 포함, 주식 전량을 개인투자자에게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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