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은 전 의원 vs 인천지검, 2라운드 소송전 돌입
  • 인천취재본부 이정용 기자 (teemo@sisajournal.com)
  • 승인 2019.07.16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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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법원 판결 불복…하루에 100만원씩 벌금 물려야”
“개인정보·수사기법 담긴 자료 비공개…불필요한 분쟁 야기”

박상은(70) 전 국회의원과 인천지검의 2라운드 소송전이 시작됐다.

박 전 의원이 인천지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인천지검이 개인정보와 수사기법이 담긴 내용을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박상은
박상은 전 의원

 

박 전 의원은 지난 12일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간접강제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간접강제신청서의 주요 골자는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사건의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인천지검에게 1일당 100만원의 벌금을 내려달라는 내용이다.

인천지검은 지난달 28일 정보공개심의회를 소집해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했다. 정보공개심의회는 박 전 의원이 공개를 청구한 전체 149쪽 중 개인정보와 수사기법이 담긴 부분을 제외한 66쪽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검찰보존사무규칙이 규정한 ‘기록의 공개로 인해 비밀로 보존해야할 수사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박 전 의원은 인천지검이 결정한 정보공개 범위는 대법원의 판결에 반하는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인천지검은 2014년 8월21일 자신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한 수사기록 일체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전 의원은 “2014년 5월11일 오후 5시30분쯤 인천중부경찰서에 차량에 현금이 든 가방이 없어졌다고 신고했는데, 이튿날 운전기사가 가방 속에 든 현금 2000만원이 공천헌금이라면서 인천지검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신고한 절도사건을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채, 운전기사가 신고한 내용만 수사가 진행됐다”며 “당시 정권과 검찰이 세월호 참사 국면을 전환시키기 위해 운전기사의 말만 믿고 나를 엮었다”고 주장했다. 

단순한 절도사건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둔갑됐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박 전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 계기가 됐다. 당시 박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10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됐지만, 항소심에서 상당 부분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 않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앞서 박 전 의원은 인천지검에 자신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한 수사기록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검찰이 운전기사의 진술조서만 공개하고 다른 기록들을 비공개 처분하자 2017년 12월21일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31일 수사기록 일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박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운전기사는 공익제보자로 분류돼 절도 혐의로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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