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상에 잠수함 잠망경’ 신고 6시간 만에 합참 “대공 용의점 無”
  • 오종탁 기자 (amos@sisajournal.com)
  • 승인 2019.07.1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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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경, 초계기·군함·경비정 투입해 수색·정찰…‘오인 신고’ 결론

 

7월17일 오전 해군ㆍ해경 함정들이 서해 행담도 휴게소 앞 해상을 수색하는 모습. ⓒ 연합뉴스
7월17일 오전 해군ㆍ해경 함정들이 서해 행담도 휴게소 앞 해상을 수색하는 모습. ⓒ 연합뉴스

7월17일 오전 서해상에 잠수함의 잠망경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는데, 군은 조사 결과 오인(誤認) 신고였다고 결론내렸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잠망경 추정 물체' 신고에 대한 최종 확인 결과, 대공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날 앞서 고속도로 순찰대원 오전 7시17분쯤 서해 행담도 휴게소에서 서해대교 하단 해상에 있는 잠망경 추정 물체를 육안으로 식별했다며 관계 기관에 신고했다. 이 물체가 사람이 걷는 속도로 30분간 바다를 돌아다니다 사라졌다고 신고자는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괴물체가 목격된 해당 해역은 수심이 11~12m로 매우 얕은 편인데다 외해(外海)로 나가려면 좁은 바닷길을 지나야 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기도 평택 2함대사령부가 멀지 않은 곳에 있다. 해당 해역에 대해 군 관계자는 "해군 함정들도 다니지 않는 곳"이라며 "만약 잠수함이 들어왔다면 해당 해역에 도착하기까지 수일이 걸렸을 것"이라고 했다. 

신고 접수 후 해군과 해경은 일단 수중침투 등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작전에 돌입했다. 서해대교 안전센터회의실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P-3C 해상초계기와 해경 경비정, 군함, 어선 등을 동원해 인근 지역·해역에 대한 수색 정찰 및 차단작전을 실시했다. 지역합동정보조사도 진행됐다. 

신고 접수 6시간여 만인 오후 1시쯤 군경은 대공 용의점이 없다고 결론 내리고 수색·정찰·차단 작전을 모두 종료했다. 합참은 "지역·해역에 대한 수색정찰 및 차단작전 진행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다"면서 신고자 역시 현장에서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어망 부표로 추정된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지역은 수심을 고려할 때 잠수함정의 수중침투가 제한된다고 합참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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