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때 “느그 부모님 뭐하시노?” 물으면 안된다
  • 노재찬 노무법인 해원 대표노무사 (bluesky2293@naver.com)
  • 승인 2019.07.2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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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찬 노무사의 노무궁금] 4회 - 개정 예고된 채용절차법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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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은 했나요? 혹시 결혼 계획은 없나요?"

무엇이 떠오르는가. 회사 면접 볼 때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다.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특히 여자 지원자에게 채용 면접 시 결혼 유무는 합격, 불합격이 좌우되는 결정적인 요인 중의 하나였다.

여자 지원자가 기혼자이거나 또는 미혼이라도 입사 후 머지않아 결혼이 예정되어 있다면 출산·육아 라는 전통적인 엄마역할을 수행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채용을 기피하는 경향이 많았다.  그런데 최근 사회적으로 주목받을 만한 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7월17일에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채용절차법')이 일부 개정되는데, 그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필자가 해당 내용을 주변 지인들에게 공개했는데, 해당 대화방은 1분만에 집단 성토의 장이 되고 말았다. 고용창출을 하면 상을 받아야지, 규제하는 게 너무 많다고 말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률 전체를 보면 그 동안 면접관으로서 저지른 만행을 더듬어 볼 때, 간담이 서늘할 만한 주제가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 

결혼 관련 질문 외에도 '부모님 뭐하시냐' '고향이 어디냐' 등 과거 면접 시 1순위 질문들이 대거 법조문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연령대가 있는 면접관은 면접에서 서로 빠지려고 경쟁하는 해프닝이 벌어질지도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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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해당 법률안이 개정되면서 동법 시행령에서 과태료 수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는데 1회 위반 시 300만원, 2회 위반 시 4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부터는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어떻게 생각하면 진작에 가야 할 길이었는데 좀 늦은 감이 없지 않다. 늦었지만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대한민국 채용문화도 선진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채용서류에 신체조건, 고향, 재산 등 기재 못한다

다만, 법 시행을 앞둔 단계이다 보니 일부 들여다보아야 할 사항이 있다. 개정법률을 자세히 보면 해당 내용을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와 같은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밝히고 있다. 즉, 사내 채용서류 양식에 신체조건, 출신지역, 재산 등의 내용을 기재하도록 돼 있고 이를 회사가 수집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인사부서에서는 당사 양식을 검토하여 금지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즉시 시정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만일 면접과정 중에 결혼유무를 물었을 경우,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면접과정 중에 발설한 내용이 녹취를 하지 않는 한 증거로 남기기도 어려울 것이다. 많은 인터넷 자료에서는 면접에서 금지 발언을 할 경우 즉시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것처럼 많이 소개가 되고 있지만 법률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면접 중 금지발언을 한 것 자체가 명백하게 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법이 시행되고 고용노동부에 다양한 제보가 들어오면 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일선에서의 혼란이 정리가 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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