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협정 파기?’…하루 만에 결 달라진 靑 입장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9.07.1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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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상황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민정 대변인 “원론적 입장 발언”

한국과 일본이 군사정보 공유를 위해 맺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해 청와대가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논란이 일자 곧 “원론적 입장”이라며 한 발 뺐다. 

문재인 대통령이 7월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정당대표 초청 대화'에 여야 5당 대표 및 청와대 보좌진들과 입장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7월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정당대표 초청 대화'에 여야 5당 대표 및 청와대 보좌진들과 입장하고 있다. ⓒ 연합뉴스

논란을 낳은 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발언이었다. 그는 7월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 이후 군사정보보호협정에 관해 “지금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에게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한 정 실장의 발언은 기본적으로 유지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다만 상황에 따라 어떻게 해야 할지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의 발언이었다”고 덧붙였다.  

정 실장이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여지를 남긴 건 최근 불거진 한·일 갈등과 관련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한국을 안보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니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먼저 주장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안보상 신뢰할 수 없는 국가가 되는 건데 그런 조건이면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2016년 박근혜 정부 때 체결됐다. 당시 ‘밀실 추진’이란 비판 여론이 일었지만 정부는 일사천리로 협정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북한의 군사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서로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됐다. 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어느 한쪽이 기한 만료 90일 전에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하면 파기된다. 그 통보 시한은 오는 8월23일이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은 군사정보보호협정 재연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미국의소리(VOA)에 이메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고 지역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 수단”이라며 “(협정 재연장을) 적극 지지한다”고 전했다. 

일본도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앞서 7월17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여부와 관련해 “북한 문제를 비롯해 공조해야 할 과제에 대해선 계속 (한국과) 공조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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