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하나, 집행유예 선고 받고 풀려났다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19.07.1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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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 “선행하며 살겠다”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하나(31)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7월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씨구치소에서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7월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씨구치소에서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수원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7월19일 이같이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220만원 추징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나 유죄가 인정된다”며 “매매는 단순한 투약 목적이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이후더라도 다시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실형을 받게 될 것이라고 훈계했다. 황하나는 선고가 끝나자 재판부에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라며 여러 번 고개를 숙였다. 석방된 뒤 취재진과 만나서는 “반성하며 살겠다” “선행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황하나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4개월간 일반인 지인에게 필로폰을 매수, 서울 강남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4월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클로나제팜 등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를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도 있다. 또 옛 애인 박유천(33)과 공모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매수하고, 7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앞서 지난 7월2일 재판을 받은 박유천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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