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보석 ‘거부’하나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19.07.2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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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7월22일 양승태 보석 여부 결정…양승태 ‘조건 까다롭다’ 거부 가능성 제기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보석 허가 여부가 7월22일 결정된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은 다음달 11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어 보석을 거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 시사저널
양승태 전 대법원장 ⓒ 시사저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 박남천)는 이날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보석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면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월24일 구속된 이후 179일 만에 풀려나게 된다. 

다만 재판부가 보석을 결정할 경우 증거 인멸을 우려해 각종 제한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이외에도 주거지 제한이나 가족 및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출국 제한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한다.

때문에 8월11일 0시 구속 만기를 앞둔 양 전 대법원장이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구속 만기로 풀려나면 법적으로 운신의 폭에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보석 여부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결정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이 보석금을 내지 않는 방법으로 거부하면 강제할 수는 없다.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은 진행이 더뎌 재판이 끝날 때까지 오랜 시간이 남은 상황이다. 양 전 대법원장이 기소된 지 6개월 만인 지난달 말에서야 증인신문이 시작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으로 일하면서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및 법관 인사 불이익 등 반헌법적 처사를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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