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송혜교 이혼조정 성립…이혼사유는 여전히 비공개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9.07.2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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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기가 신청한 이혼조정 신청, 법원이 인용…“조정의 구체적 내용은 못 밝혀”

송중기(34)·송혜교(37) 부부의 이혼이 사실상 확정됐다. 이들은 결혼 1년 9개월 만에 법적으로 남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송중기·송혜교 부부의 집으로 알려진 이태원동 집에 도시가스검침이 되지 않았다는 통보와 우편함에 우편물이 쌓여있고, 마당에 우편물이 수거되지 않는 등 빈집이라 생각되는 여러 정황들이 6월27일 보이고 있다. ⓒ 시사저널 이종현
송중기·송혜교 부부의 집으로 알려진 이태원동 집에 도시가스검침이 되지 않았다는 통보와 우편함에 우편물이 쌓여있고, 마당에 우편물이 수거되지 않는 등 빈집이라 생각되는 여러 정황들이 6월27일 보이고 있다. ⓒ 시사저널 이종현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장진영 부장판사) 재판부는 7월22일 오전 10시 두 사람의 조정이혼 성립을 결정했다. 이는 별도의 재판절차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혼을 중재한다는 뜻이다. 당사자들이 이에 합의하면 이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이미 갈라서기로 뜻을 모은 상태라 별다른 이견 없이 이혼할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위자료 지급이나 재산분할 없이 이혼 조정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혼조정 신청은 송중기가 6월27일 먼저 냈다. 이때 송중기는 입장문을 통해 “서로 잘잘못을 따져가며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곧 송혜교도 소속사를 통해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혀 양측이 사전에 합의했다는 사실이 공식화됐다. 

송중기는 당시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날 서울가정법원 관계자 역시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정확한 이혼 사유는 여전히 베일에 가려진 상태다. 단지 송혜교 측이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라고 밝힌 게 전부다. 

앞으로 두 사람은 각자의 활동에 전념할 예정이다. 송중기는 최근 tvN 주말극 《아스달 연대기》 사전제작을 마쳤다. 현재는 SF영화 《승리호》를 촬영하고 있다. 송혜교는 7월6일 중국에서 열린 화장품 브랜드 공식 행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오는 9월부턴 영화 《안나》 촬영에 들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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