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원천봉쇄法 나왔다
  • 노진섭 의학전문기자 (no@sisajournal.com)
  • 승인 2019.07.2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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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산하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사무장병원 여부 심의 

사무장병원을 막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병원 개설 전부터 사무장병원인지를 심의해서 사무장병원이 개원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의료법으로는 의사가 아니면 병원을 개설할 수 없다. 하지만 일반인(사무장)이 의사를 고용해 개설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병원을 사무장병원이라고 통칭한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0년간(2009~18년) 적발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은 모두 1531곳이다. 

사무장병원은 환자의 치료·안전보다 수익 창출을 위해 영업하므로 그동안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각종 사회 문제를 발생시켜왔다. 또 이들 병원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중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약 2조549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환수 결정액 중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약 1712억원(6.72%)에 불과하다. 

연합뉴스=최도자 의원이 2017년 2월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무장 병원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 공청회'를 열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최도자 의원이 2017년 2월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무장 병원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 공청회'를 열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무장병원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이를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7월19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등에 경험이 풍부한 의료인 등으로 구성된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설치해 병원 인허가 전에 심의하자는 내용이다. 개원 전에 사무장병원을 걸러내겠다는 의도다. 

현재로서는 지자체의 병·의원 인허가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으로 사무장병원을 사전에 가려내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다. 최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공공성을 해치고 있다”며 “사후에 적발되더라도 요양급여비용의 환수가 쉽지 않은 만큼 의료기관 개설 시 사전에 근절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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