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가맹점에 떠넘긴 인테리어비 대법원 판결로 토해내
  • 오종탁 기자 (amos@sisajournal.com)
  • 승인 2019.07.2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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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 75명에 리모델링 적극 독려하고 돈은 안 줘
공정위 시정조치 불응하고 소송…대법 확정판결에 ‘백기’
ⓒ 제너시스BBQ 홈페이지
ⓒ 제너시스BBQ 홈페이지

치킨으로 유명한 외식 프랜차이즈업체 '제너시스BBQ'가 가맹점들에 떠넘겼던 인테리어 비용을 토해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고 소송까지 제기했다가, 대법원 판결로 겨우 자세를 바꿨다. 

7월23일 공정위와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6월 BBQ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BBQ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공정위에 과징금 3억원과 피해 가맹점에 분담해야 했던 인테리어 공사비를 모두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BBQ가 인테리어 개선을 추진하며 가맹점주들에게 비용을 모두 떠넘겼다고 판단, BBQ에 과징금 3억원과 피해 점주 75명에게 총 5억3200만원의 인테리어 공사 분담금을 지급하라고 지난해 3월 결정했다. 이는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시켰을 때 비용을 분담하도록 가맹사업법이 2013년 개정된 데 따른 조치였다. 

개정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점주에 인테리어 공사를 지시한 경우 공사비를 최대 40%까지 분담하되 점주가 자발적으로 공사하거나 위생상 인테리어의 필요성이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분담 책임을 면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점주의 자발성' '위생상 필요성' 등 이른바 '예외 규정' 때문에 가맹본부가 인테리어 공사비 분담 의무를 회피하는 부작용이 종종 발생해 왔다. 이번 공정위 시정조치와, 이어진 소송 과정에서도 BBQ는 점주들이 인테리어 공사에 자발적으로 임했으며 위생상 리모델링이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BBQ가 가맹점을 배달형 점포에서 카페형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경영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점포 리모델링에 나선 점에 주목했다. BBQ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재계약 등을 내세우며 점주들에게 리모델링을 독려했고, 점주들도 이에 따라 가게 보수 공사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봤다. 

점포들이 위생상 문제로 리모델링이 필요했다는 BBQ 주장에 대해서도 "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 등으로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로 좁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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