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 6월 25일자 ‘아이들 놀이터 ’캐리‘는 왜 소송 휘말렸나’ 제목의 보도에서 ‘캐리소프트와 어웨이크플러스가 합작법인을 설립해 개점한 키즈카페가 성공하자 캐리소프트가 일방적으로 라이선스 계약을 파기, 어웨이크플러스의 아이디어를 탈취해 독단적으로 키즈카페를 운영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데 대해 캐리소프트 측은 “라이선스 계약 파기는 어웨이크플러스의 사내이사 3인의 횡령 등 불법행위에 의한 것이고, 어웨이크플러스가 캐리키즈카페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특허청에 이를 신고해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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