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가족이 받을 수 있는 ‘공공 서비스’ 7가지
  • 노진섭 의학전문기자 (no@sisajournal.com)
  • 승인 2019.07.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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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치매안심센터·중앙치매센터·치매상담콜센터 찾는 게 좋아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치매 환자 수는 75만 명을 넘었다. 65세 이상 노인 738만 명의 약 10%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쯤 되면 치매는 남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당장 가족 중 누군가가 치매 진단을 받으면 나머지 가족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 이럴 땐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기반으로 한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가족이 치매 환자를 돌보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료비 부담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공공 서비스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고, 알더라도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공공 서비스를 챙기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정부의 치매 정책을 최일선에서 시행하는 기관인 중앙치매센터의 도움을 받아 치매 관련 공공 서비스 7가지를 정리했다.

ⓒ 시사저널 임준선
ⓒ 시사저널 임준선

■ 장기요양 서비스

6개월 이상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어려운 치매 환자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6개월 이상’이라는 단서를 붙인 이유는 장기적으로 회복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골절로 1개월 정도 불편하다고 해서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는 없다는 뜻이다. 장기요양 서비스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나뉜다. 재가급여는 요양보호사가 치매 환자 가정을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다. 시설급여는 요양시설에 입소한 치매 환자에 대한 지원이다.

치매 환자가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이다. 방문요양을 신청하면 요양보호사가 치매 환자 가정을 방문해 가사나 신체 활동을 도와준다. 방문요양에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과 ‘종일 방문요양’ 두 가지가 있다. 요양보호사가 치매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같다. 그러나 인지활동형은 요양보호사가 치매 환자 가정을 방문해 약 2시간 동안 환자와 같이 요리, 식사 준비, 옷 개기 등 가사 활동을 한다. 또 함께 인지 훈련 도구로 게임을 하고, 산책하면서 운동도 한다. 정신적, 신체적 자극을 줌으로써 치매가 악화하는 것을 늦추기 위함이다.

환자 보호자가 12시간 이상 치매 환자를 돌보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종일 방문요양’이다. 요양보호사가 치매 가정을 방문해 12시간 보호자 역할을 한다. 이 서비스는 1년에 12회(6일) 이용할 수 있다. 한 번에 24시간(12시간씩 2회)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치매 환자를 돌봐줄 보호자가 있으면 다행인데, 보호자가 생업에 종사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치매 환자가 혼자 생활하면 외롭고 삶의 질이 떨어지고 치매도 빨리 진행한다. 이런 경우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학교에 가듯이 치매 환자가 아침에 주야간보호센터에 가서 여러 사람과 대화도 하고 식사도 한다. 보호자가 퇴근할 무렵 치매 환자도 가정으로 돌아온다.

노부부가 있는데 한 명이 치매라면 다른 한 명이 보호자 역할을 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목욕까지 해 주기란 여간 어렵지 않다. ‘방문목욕’ 서비스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2명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치매 환자 가정에서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로 환자 목욕을 도와준다.

치매 환자는 특정 질환에 걸려도 자각하지 못하거나 알고도 표현하지 못해서 적절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는 ‘방문간호’ 서비스를 이용하면 좋다. 간호(조무)사나 치위생사가 가정을 방문해 치매 환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다. 보호자가 암 수술이나 골절 치료 등으로 1개월 정도 치매 환자를 돌볼 수 없다면 ‘단기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일정 기간 단기 요양시설에서 치매 환자를 돌봐준다.

또 치매 환자는 거동이 원활하지 않아 다양한 보조 용구가 필요하다. 이럴 때는 ‘복지용구’ 서비스를 활용하면 좋다. 휠체어, 이동 욕조, 이동 변기, 보행기, 지팡이, 욕창 예방 매트 등 신체 활동에 필요한 용구를 대여 또는 구입할 때 연 160만원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정에서 치매 환자를 돌볼 수 없을 때는 시설급여를 이용하면 된다.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것이다. 요양시설은 크게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다. 노인요양시설은 치매 환자에게 급식·요양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노인요양시설이 대형 시설이라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소규모 시설이면서 가정과 같은 환경을 갖췄다. 그렇다고 환자나 보호자가 어떤 요양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 이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치매체크’ 앱이다. 스마트폰으로 이 앱을 내려받으면 지역별 또는 종류별 요양시설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자신이 사는 지역의 치매안심센터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도서·벽지 지역 등 요양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사는 치매 가정은 ‘가정요양비(월 15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치매가족휴가제

치매 환자를 둔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치매가족휴가제’가 있다. 치매 환자를 볼보는 가족의 피로도를 낮춰주는 개념이다. 병간호에 지친 치매 가족이 연간 6일 휴식을 취하는 동안 치매 환자는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하거나 종일방문요양의 돌봄을 받을 수 있다.

 

■ 중증 치매 산정특례

중증 치매 환자는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므로 의료비 부담이 만만치 않다. 환자의 진료비 부담금을 낮춰주는 제도가 ‘중증 치매 산정특례’다. 영상검사와 신경심리검사에서 치매 진단을 받고, 임상치매척도(CDR) 2점 이상 또는 전반적퇴화척도(GDS) 5점 이상이며, 간이정신상태검사(MMSE) 18점 이하의 평가를 충족하는 사람이 대상자다. 한마디로 중증 치매이면서 치매의 원인이 희소 질환이라면 5년 동안 진료비 본인 부담률이 10%가 된다.

또 치매의 원인이 희소 질환은 아니더라도 이상 행동 등으로 자주 병원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도 의사가 판단해 연간 60일(최대 120일)까지 중증 치매 산정특례로 지정하면 이 혜택을 볼 수 있다.

 

■ 실종 노인 발생 예방 및 찾기

치매 환자는 곧잘 길을 잃곤 한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3가지 장치가 마련돼 있다. 인식표·지문등록·GPS 배회감지기다. 집 근처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치매 환자의 주소와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등록하면 일련번호가 적인 인식표를 받을 수 있다. 그 인식표는 치매 환자의 옷에 다리미로 다려 부착하면 된다. 길을 잃은 치매 환자를 찾았을 때 그 인식표에 적힌 일련번호를 치매안심센터에서 확인하면 환자의 집을 찾을 수 있다.

지문등록은 사전에 경찰청에 등록해 둔 치매 환자의 지문으로 보호자를 찾아주는 서비스다. GPS 배회감지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아 치매 환자가 목에 걸고 다니면 보호자가 환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GPS 배회감지기를 환자가 목에 걸고 있어야 한다는 점, 배터리 수명에 한계가 있다는 점, 통신요금이 발생하는 점이 단점으로 꼽힌다.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치매 치료제를 복용하는 만 60세 이상 치매 환자 중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하인 사람은 월 3만원의 치매 치료비(약값 및 진료비)를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치매 남편과 보호자 부인이 사는 2인 가구의 경우는 348만8000원 이하의 월 소득일 때 이 혜택을 볼 수 있다.

 

■ 치매가족교실 ‘헤아림’

치매 환자를 둔 가족에겐 작은 정보라도 큰 도움이 된다. 꼭 알아야 할 치매 정보와 치매 환자를 돌보는 방법을 얻을 수 있는 모임이 ‘치매가족교실 헤아림’이다. 또 치매 환자 보호자끼리 지혜를 나누고 격려하는 ‘헤아림 자조모임’도 있다.

이런 모음에 참석하고 싶어도 당장 치매 환자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면 ‘동반 치매 환자 보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치매 환자 가족이 모임에 참석하는 동안 치매 환자를 치매안심센터에서 보호해 준다.

 

■ 성년후견제도

치매로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성년후견인은 정신적 제약을 가진 환자를 대신해 법정대리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나 법인을 뜻한다. 성년후견제도란 치매로 본인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후견인을 선정하는 제도다.

혼자 사는 치매 환자일 경우, 지자체의 위임을 받아 치매안심센터가 적합한 후견인을 정해 가정법원에 심판 청구를 한다. 가정법원이 후견인으로 지정하면 후견인 활동이 개시된다. 후견인은 계약 체결, 재산 관리, 신상 보호(진료) 등 사회생활에 필요한 법률 행위를 치매 환자를 대신해 처리한다. 후견인은 매월 후견 활동을 치매안심센터에 보고한다. 후견인에 대한 보수는 치매안심센터가 지급한다.

가족이 있더라도 서로 의견이 달라 갈등이 있을 경우, 가정법원에 후견인 심판청구를 하면 가정법원이 치매 환자의 후견인을 지정한다. 만일 가족 중에도 후견인 자격이 없다면 가정법원이 국선 후견인을 지정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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