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486만원 이상 받는 직장인, 국민연금 보험료 더 나온다
  • 김재태 기자 (jaitaikim@gmail.com)
  • 승인 2019.07.2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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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급여부터 적용···국민연금 보험료 상한액 8100원 올라 월 21만8700원

월 468만원 이상을 받는 고소득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7월부터 인상됐다. 월소득 468만원 미만의 직장인들은 기존 그대로 기준소득월액의 절반(4.5%)만 내면 된다.

7월2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상승률에 연동해 7월부터 조정됐다. 올해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월 468만원에서 월 486만원으로 바뀌었다. 기준소득월액이 486만원 이상인 직장인은 이달 급여부터 개인 부담 연금보험료가 월 21만600원에서 월 21만8700원으로 8100원(3.85%)이 인상된다.

직장인의 경우 회사가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전체로는 2배인 월 1만6200원이 오르는 셈이다. 직장 가입자라면 본인과 회사가 보험료를 절반씩 나눠 부담하며, 지역 가입자는 자신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이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가입자는 월 468만원을 버는 고소득자들로, 총 251만여 명(전체 가입자의 11.4%)이 여기에 해당한다. 월 소득 468만원 미만 가입자는 보험료에 변화가 없다.

그에 따라 7월25일 급여를 받는 직장인 가운데 일부는 월급통장에서 국민연금 보험료가 더 많이 빠져나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더 많이 줄어든 급여 액수를 보고 실망할 수도 있지만, 더 많이 낸 만큼 나중에 더 많이 받으니 장기적으로 따져보면 이익이 되는 셈이다.

이 같은 연금보험료 산정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연금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산정된다.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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