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뇌물’ 항소심서 1년 감형…징역 5년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19.07.2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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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총 형량 32년, 만기 출소시 97세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67)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이날 선고된 형량을 포함하면, 현재까지 박 전 대통령이 선고받은 형량은 총 징역 32년이다.

ⓒ 시사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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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7월25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보다 줄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들의 1·2심이 모두 마무리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6억5000만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돈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국고손실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청와대가 특활비를 유용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국고손실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국가손실죄는 돈을 횡령한 사람이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해야 하는데, 국정원장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신 통상의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했고, 이에 따라 형량을 일부 내렸다. 

현재까지 박 전 대통령의 총 형량은 징역 32년이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의 주된 사유가 된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선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고, 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받았다. 여기에 이날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으로 징역 5년이 더해졌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박 전 대통령은 사면 등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97세까지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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