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길 잃은 치매 환자의 임시 보호소 역할 해 주길”
  • 노진섭 의학전문기자 (no@sisajournal.com)
  • 승인 2019.07.31 10:00
  • 호수 155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터뷰] 김기웅 중앙치매센터장(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시사저널 임준선
ⓒ 시사저널 임준선

가족 중에 치매 환자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3곳을 기억하면 좋겠다. 각 지역 치매안심센터, 중앙치매센터, 치매상담콜센터다. 집 근처 치매안심센터(ansim.nid.or.kr)를 방문하면 치매 진단부터 상담까지 해결할 수 있다. 1995년 전국 256개 보건소에 설치한 치매상담신고센터가 2010년부터 치매안심센터로 변경돼 운영되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www.nid.or.kr)를 참고할 필요도 있다. ‘알짜정보 내비게이션’이라는 항목에 치매 환자의 나이·소득·치매 진단 여부 등을 입력하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공공 서비스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하는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에 전화를 걸면 치매 전문 상담사에게 치매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치매 환자가 입소할 수 있는 요양시설은 어떤 형태이며 몇 군데나 있나.

“모두 8593곳이다. 노인요양시설(3395곳),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1926곳), 주야간보호기관(3272곳)이다.”

요양시설을 선택할 때 고려할 점은 무엇인가.

“치매 환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얼마나 운영되는지, 활력징후 등 정기적인 건강 체크를 하는지, 건강을 고려한 식단과 다양한 간식을 제공하는지, 약물복용 및 부작용 관찰을 하는지, 적절한 신체 활동을 유지하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직원이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는지, 치매에 대한 전문지식과 훈련을 받은 직원이 있는지, 응급상황이나 치매 정신행동 증상을 다룰 때 어떤 대처 방법을 사용하는지, 가족 모임 등 환자 돌봄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등을 점검하면 된다.”

‘실종 노인 발생 예방 및 찾기’ 서비스는 유용한데, 실종된 치매 환자를 어떻게 찾느냐가 관건인 것 같다.

“치매 환자와 보호자가 스마트폰에 ‘치매체크’ 앱을 설치해 동기화할 수 있다. 그러면 보호자는 치매 환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치매 환자가 특정 지역을 벗어나 길을 잃을 수 있다. 이때 보호자가 앱으로 실종신고를 하면 그 앱을 설치한 모든 사람에게 그 사실이 전달된다. 그래서 국민이 모두 ‘치매 환자 지킴이’ 역할을 해 주면 좋겠다. 스마트폰으로 그 앱을 내려받아 자신이 주로 활동하는 지역을 설정하면 그 지역에서 치매 환자 실종이 발생할 때 알림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누구든 치매 환자를 발견하고 앱으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그런데 경찰이 오는 동안 길거리에서 그 환자를 보호하고 있기에도 애매하다. 이런 상황에서 편의점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누구든 치매 환자를 편의점에 데려다주고 자신은 가던 길을 가면 된다. 편의점은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그 치매 환자를 보호하면 된다. 이런 것들이 모두 치매 친화적 사회로 가는 과정이다. 각 편의점 본사에 이 서비스를 제안하고 있는데, 잘되면 좋겠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