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살아남았다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19.07.26 14:2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부 “전북교육청 평가 부당해”…안산 동산고·군산 중앙고는 일반고 전환

상산고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위기에서 살아남았다. 반면 경기 안산동산고와 전북 군산중앙고는 지정취소가 결정됐다.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을 받은 전북 전주 상산고등학교 정문 앞 ⓒ 시사저널 박정훈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을 받은 전북 전주 상산고등학교 정문 앞 ⓒ 시사저널 박정훈

교육부는 7월26일 상산고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요청에 동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전북교육청이 재지정 평가 기준점수를 타 시도(70점)보다 높은 80점으로 정한데다, 평가과정에 위법한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 박백범 차관은 이날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전날 교육부는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통해 해당 고등학교들의 자사고 지정취소 여부를 심의한 바 있다.

교육부는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평가가 규정을 위배했다고 보고 있다. 전국단위 자사고인 상산고는 사회적배려자 선발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을 적용받아 낮은 점수를 받았다. 또 상산고는 사회적 배려대상자 선발비율을 3%로 결정하고 전북교육청이 이를 승인했는데, 평가에선 10% 기준을 적용받았다. 

앞서 상산고는 전북교육청의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보다 0.39점 모자란 79.61점을 받아 탈락했다. 이에 상산고 측은 “이번 평가는 자사고 평가라는 원래 목적은 무시한 채 정해진 결론인 ‘자사고 폐지’를 밀어붙이기 위한 수순과 편법이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일 뿐”이라며 곧바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안산 동산고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청의 판단대로 지정 취소하도록 했다. 동산고는 기준 점수인 70점보다 약 8점 부조한 62.06점을 받았다. 또 재지정 평가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신청한 군산 중앙고에 대해서도 전환을 결정했다. 두 학교는 내년 3월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다만 자사고 지정취소 가처분 행정소송에 들어갈 경우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교육부는 고입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달 초까지는 전국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