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 자사고 10곳, 살아남은 곳은 없었다
  • 김재태 기자 (jaitaikim@gmail.com)
  • 승인 2019.08.0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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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경희고·배재고 등 자사고 10곳 지정 취소 동의…내년부터 일반고 전환
해당 학교는 소송 준비…혼란 불가피할 듯

서울과 부산 지역에 소재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10곳이 무더기로 지정 취소됐다. 이들 학교는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교육계에선 이번 결정에 대해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라는 반응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자사고 폐지’가 본궤도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8월2일 서울·부산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신청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10곳 모두 일반고 전환에 동의했다. 교육부 심의 대상은 모두 10곳이었다. 이날 지정 취소가 결정된 학교는 서울시교육청과 부산시교육청의 자사고 운영성과(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해운대고와 자발적 전환신청을 한 경문고 등 총 10곳이다. 교육부가 교육청 평가 결과에 ‘동의’하면서 이들 학교는 일반고 전환 절차를 밟게 됐다.

앞서 이들 학교는 교육청 재지정(운영 성과)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서울 경문고는 자발적으로 자사고 간판을 내리기로 하고 교육 당국 심의를 요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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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교육부의 결정은 예상대로였다. 해운대고의 경우 교육청 평가에서 너무 낮은 점수(54.5점)를 받았다. 전북 상산고처럼 기사회생하긴 어렵다는 전망이 많았다. 교육부가 전북교육청에 이어 서울교육청과 부산교육청과 각을 세우기 부담스러울 것이란 관측도 있었으며,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교육청 평가를 존중한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해당 학교 등 현장에서는 혼란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 지역 자사고들은 교육부 결정에 대비해 법무법인을 공동 선임했으며, 행정소송과 지정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겠다고 예고해놓은 상태다. 해운대고 역시 학교와 학부모가 공동으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교육계에선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교육당국의 결정으로 학생과 자사고 측에 큰 피해가 나타나고 법적으로 다퉈볼 부분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본안 판결이 나오기까지 고교 입시에서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도 크다.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선 진학 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빚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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