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세습논란, 1년 만에 뒤집어진 판결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19.08.0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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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재판국, 명성교회 ‘부자세습’ 무효 판결

명성교회의 담임목사직 ‘부자세습’이 불법이자 무효라는 교단 재판국의 판결이 나왔다. 1년 전과는 정반대의 결론이다.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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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 재판국은 8월5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 원로목사의 아들 김하나 위임목사의 담임목사직 청빙(교회법에서 개교회나 총회산하 기관이 목사를 구하는 행위) 결의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판결에 참여한 재판국 14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명성교회는 1980년 김삼환 원로목사가 세운 교회로, 등록 교인이 10만 명에 이른다. 앞서 김 원로목사는 2015년 정년퇴임한 뒤 새 목회자를 찾겠다고 했으나, 아들인 김하나 목사를 후임으로 앉히면서 부자 세습 논란이 불거졌다. 예장 교단 헌법에 따르면 ‘은퇴하는 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단 재판국은 지난해 8월 8대 7로 김하나 목사의 청빙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서울동남노회 비상대책위원회를 비롯해 교회 세습을 반대하는 이들은 지난해 판결에 반발해 재심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같은 해 9월 열린 교단 총회에서는 재판국의 판결을 취소하고 재판원 15명 전원을 교체하면서 재논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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