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브리핑] 담양군, 상수도 현대화사업 본격 추진
  • 호남취재본부 배윤영 기자 (sisa616@sisajournal.com)
  • 승인 2019.08.0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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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3년까지, 환경부 공모사업비 246억원 확보
담양군수 직인 42년 만에 ‘훈민정음해례본체’로 개각
담양군의회, 일본 경제보복 규탄 결의문 채택

전남 담양군이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해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한다.

6일 담양군에 따르면 2023년까지 246억원을 들여 담양읍 등 급수지역의 노후 상수관망 29.7㎞를 정비하고, 블록시스템 18개소와 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현재 설계 및 건설사업 관리 용역중이다. 상수도 시설물조사와 관로매설현황을 전산화하고 담양군을 18개 블록으로 나눠 블록마다 유량계를 설치하고 노후관 교체 공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예상된다. 우선 상수도 유수율도 현재 64.5%에서 85%로 향상돼 연간 102만톤의 수돗물 절약으로 11여억원의 수도요금 절감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또 블록 당 유량계를 통해 누수구역을 특정할 수 있어 상수도 사고에 빠른 대처가 가능해진다.

군 관계자는 “현대화사업 특성상 설계와 시공의 병행추진이 불가피해 공사 도중에 군민들의 불편함이 가중될 수 있다‘며 ”군민편의 증진을 위한 필수사업인 만큼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담양군청 전경 ⓒ담양군
담양군청 전경 ⓒ담양군

◇담양군수 직인 42년 만에 ‘훈민정음해례본체’로 교체 
-직인 포함 총 264개 공인도 개각

담양군은 지난 1일부터 42년 동안 사용해 온 담양군수 직인을 포함한 총 264개의 공인을 기존의 ‘한글전서체’에서 ‘훈민정음해례본체’로 교체했다고 6일 밝혔다.

공인을 ‘훈민정음해례본체’로 교체한 것은 자랑스러운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직인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다. ‘훈민정음해례본체’는 민정음 창제 당시 원형에 가깝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다. 

또 담양군수 직인도 규격을 2.1㎝에서 2.7㎝ 정방형으로 확대해 직인으로서 무게감 있는 장중함과 중후한 풍모를 갖추게 됐다.

군은 군수 직인뿐만 아니라 소속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읍·면장인, 민원사무전용인, 회계관계공무원인 등 총 264개의 전체 공인도 개각을 추진했다.

군은 기존 공인은 기록관으로 이관해 행정박물로 영구 보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공인 개각은 군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려는 행정의 일환이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눈높이에 맞춘 행정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양군의회, 일본 경제보복 규탄 결의문 채택 

담양군의회는 일본 정부의 비정상적인 수출 규제 조치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2일 제286회 임시회를 열어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일본 기업들은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지급하고 일본 정부는 진심어린 사과를 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김정오 의장은 “일본은 G20 의장국으로서 공정한 무역 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공동선언문까지 채택했으면서 스스로 국제규범을 무너뜨리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어 이번 임시회를 긴급 소집해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상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현동 담양군 의원이 일본 경제보복 규탄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담양군의회
담양군의회 김현동 의원이 일본 경제보복 규탄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담양군의회

◇담양군,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시행
-불법 간판 사전 차단…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

담양군이 불법 간판의 지속적인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5일부터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시행에 들어갔다.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는 인·허가 신청 시 사전에 간판허가를 받거나 옥외광고물 허가 안내를 받은 후 영업 인·허가 절차를 밟는 제도다.

간판을 설치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허가 또는 신고를 받고 설치해야 한다.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기준 미달, 미허가, 미신고 등 불법 간판에 해당하면 이행강제금 부과와 강제철거의 대상이 된다.

군은 신청 전 반드시 도시디자인과 옥외광고물 담당부서를 경유해 허가·신고 절차, 설치방법, 수량 등의 안내를 받은 후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건축 허가 신청 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위락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의 경우 간판표시계획서 제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대부분의 업주들이 관련 법규를 잘 알지 못해 불법 간판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경유제를 시행하게 됐다”고 했다.

 

◇담양군, 농기계임대사업 종합평가서 최고성적 거둬
-국비 3억원 확보

담양군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농기계임대사업 평가에서 상위 1그룹에 포함되는 성과를 거뒀다. 

상위 1그룹에 포함된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노후농기계 교체 사업비로 3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밭농사 중심 농기계를 확대할 수 있게 된다.

‘농기계임대사업 평가’는 농촌경제연구원 주관으로 올해 세 번째 시행됐으며, 전국 142개 시군의 469개 농기계 임대사업소 전체를 대상으로 평가했다.

군은 평가 결과 전담인력 확보, 밭농사용 임대농기계 임대율, 농업인 안전교육, 여성친화형 농기계 보유율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상금 국비 3억원은 노후 임대 농기계 교체 구입비로 쓸 계획이다. 농기계 고장으로 발생하는 민원을 최소화하고 보다 질 높은 임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노력으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임대농기계를 꾸준히 확보해 지역농업인의 임대사업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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