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반도체 소재 1건 수출허가 했지만…“추가 행정절차 남아있어”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9.08.0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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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레지스트 수출 신청건 승인…산케이 “부적절한 사안 판명되면 개별허가 확대 방침”

일본이 수출 규제 품목으로 지정했던 반도체 소재에 대해 일부 수출 허가를 내렸다. 

7월26일 포토레지스트 관련 소재 생산업체인 인천시 서구 경인양행에서 관계자가 제품을 보고 있다. ⓒ 연합뉴스
7월26일 포토레지스트 관련 소재 생산업체인 인천시 서구 경인양행에서 관계자가 제품을 보고 있다. ⓒ 연합뉴스

일본 경제산업성은 8월8일 “포토레지스트 수출 1건을 전날(7일)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7월4일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과 함께 수출 개별허가 대상에 포함시킨 3개 품목 중 하나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는 수출 승인을 받기까지 90일 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약 한 달 만에 심사를 끝낸 것이다. 

경제산업성은 “심사 결과 군사 전용 위험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간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 조치의 배경이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이 아니라 군사 전용 우려라고 주장해 왔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번 건(수출규제)은 반복해서 설명한 것처럼 금수조치가 아니다”라며 “정당한 거래에 대해선 자의적 운용을 하지 않고 허가를 내릴 방침”이라고 주장했다. 

반도체 기판의 감광제로 쓰이는 포토레지스트는 전 세계 생산량 90%를 일본이 담당하고 있다. 주요 생산업체인 일본 도쿄오카쿄고(東京応化工業)의 쿠니오 미즈키 임원은 “공급 책임을 다 하기 위해 인천공항으로 보낼 물량의 증가를 고려 중”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말했다. 

다만 이 매체는 “아직 수출업자들이 넘어야 할 추가적인 행정 절차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받을 영향은 불투명하다”고 관측했다. 일본 정부는 8월7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당장 현재 수출규제를 받는 3개 품목 외에 개별허가 대상을 추가 지정하진 않았다. 새 개정안의 시행은 오는 8월28일부터다. 극우 매체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는 앞으로 부적절한 사안이 판명되면 개별허가 신청 대상을 확대해 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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