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투약 하일에 ‘집유’ 구형…울면서 “죽을 때까지 반성”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9.08.0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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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초범이고 자백과 반성을 하고 있는 점 고려했다”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6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0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8월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이승원 판사)가 심리한 하씨의 첫 공판에서 이와 같은 형량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초범이고 자백과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하씨는 지난 3월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1g을 구입한 뒤 두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처음엔 그달 서울 은평구 한 모텔에서 외국인 지인 A씨(20)와 투약했고, 4월 초엔 은평구 자택에서 혼자 또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4월8일 서울 강서구 한 주차장에서 하씨를 체포하고 그의 자택에서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주사기를 압수했다. 

하씨는 법정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후 변론에서 “국민들을 실망하게 했고 앞으로 어떻게 사죄해야 할지 모르겠다. 사과드리면서 죽을 때까지 반성하겠다”고 눈물을 보였다. 하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검찰은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하씨와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8월28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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