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상습 성폭행’ 이재록 목사 징역 16년형 확정
  • 김재태 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19.08.0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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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피해자들 반항 불가능한 상태에서 범행” 항소심 판결 확정

교회 신도 여러 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에게 징역 16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상습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에 대해 징역 16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의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오랜 기간 여러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가 2018년5월3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시사저널 고성준
오랜 기간 여러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가 2018년5월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시사저널 고성준

이 목사는 여러 해에 걸쳐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8명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항소심 재판 중 한 명이 더 늘어나 총 9명이 됐다.

1심 재판부는 "어려서부터 만민중앙성결교회에 다니며 피고인을 신적 존재로 여기고 복종하는 것이 천국에 갈 길이라 믿어 지시에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장기간 상습적으로 추행·간음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는 날짜가 특정되지 않았던 한 차례의 범행에 대해서도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기소하자 추가로 유죄를 인정해 징역 16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이 목사 측이 "피해자들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음해·고소한 것이고,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과 양형이 옳다며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 목사는 성폭행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너를 선택한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며 "내 마음이 곧 하느님의 마음"이라는 식으로 이야기 했다고 전해졌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만민중앙교회의 여성 신도들인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피고인의 기도처 등으로 오게 한 다음 자신의 종교적인 권위에 억압돼 항거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상태를 이용해 여러 차례 간음하거나 추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피해자들은 범행 당시 이 목사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가진 상태여서, 종교적으로 절대적 권위를 가진 이 목사의 행위를 인간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자체를 단념했다. 심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밝혔다.

이재록 목사는 1943년 전라남도 무안 출생으로 1982년 만민교회를 설립했다. 1987년 동작구 신대방동으로 교회를 이전했지만 이단으로 규정되면서 교단에서 제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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