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신도 여러 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에게 징역 16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상습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에 대해 징역 16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의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목사는 여러 해에 걸쳐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8명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항소심 재판 중 한 명이 더 늘어나 총 9명이 됐다.
1심 재판부는 "어려서부터 만민중앙성결교회에 다니며 피고인을 신적 존재로 여기고 복종하는 것이 천국에 갈 길이라 믿어 지시에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장기간 상습적으로 추행·간음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는 날짜가 특정되지 않았던 한 차례의 범행에 대해서도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기소하자 추가로 유죄를 인정해 징역 16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이 목사 측이 "피해자들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음해·고소한 것이고,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과 양형이 옳다며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 목사는 성폭행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너를 선택한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며 "내 마음이 곧 하느님의 마음"이라는 식으로 이야기 했다고 전해졌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만민중앙교회의 여성 신도들인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피고인의 기도처 등으로 오게 한 다음 자신의 종교적인 권위에 억압돼 항거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상태를 이용해 여러 차례 간음하거나 추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피해자들은 범행 당시 이 목사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가진 상태여서, 종교적으로 절대적 권위를 가진 이 목사의 행위를 인간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자체를 단념했다. 심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밝혔다.
이재록 목사는 1943년 전라남도 무안 출생으로 1982년 만민교회를 설립했다. 1987년 동작구 신대방동으로 교회를 이전했지만 이단으로 규정되면서 교단에서 제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