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세부사항 10월 재논의
  • 이민우 기자 (mwlee@sisajournal.com)
  • 승인 2019.08.1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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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국토부 비공개 당정 협의…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공감 이뤘다는데
적용 시기·지역은 10월께 시장 상황 보고 논의

당정이 8월12일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과 관련한 구체적인 적용 시기와 지역 확정을 10월에 다시 논의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분양가 상한제 시행방안 논의를 위한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시행령 (개정)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당과 정부가 공감대를 이뤘고, 세부 내용은 정부가 발표할 것"이라며 "10월께 적용 시기와 지역 등을 놓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당초 이날 오전 11시 분양가 상한제 도입과 관련한 개선방안을 예고했다.

그는 "시행령 개정 과정에 40~50일 가량 걸리기 때문에 10월께 시행령 개정안이 끝나고 나면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시장 상황을 보고 당과 협의해 시기와 적용 지역 등을 논의할 시점이 올 것"이라고 했다.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강남 재건축의 상징처럼 여겨진다. ⓒ 시사저널 이종현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강남 재건축의 상징처럼 여겨진다. ⓒ 시사저널 이종현

이날 논의에선 적용 지역 등을 특정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을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한정할 수도 있다는 관측과 관련해서는 "시행령 자체가 특정지역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늘 그것까지 세부적으로 정리된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속도조절론 등 이견이 제기됐냐는 질문에는 "정부 안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듣고 여러가지를 논의하는 자리 있었다. 결론적으로 정부안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고, 그것을 (국토부가) 발표할 것"이라며 "이견보다 그런 부분(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는 의견들과 정부의 설명이 있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민주당의 속도조절론으로 정부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아니고 만들어진 안이 시행령 개정안이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부작용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전매제한 기간 연장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쪽으로 보완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비공개 당정협의에는 국토부 김현미 장관과 박선호 1차관, 김흥진 주택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에서는 윤 의원을 비롯해 강훈식·이후삼·서형수·박홍근·임종성·조응천 황희 의원 등 민주당 소속 국토위원들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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