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태적 성폭행에 따른 범행” 처음 재판정에 선 고유정의 말
  • 김재태 기자 (jaitaikim@gmail.com)
  • 승인 2019.08.1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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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계획된 범죄 분명”…고씨, 시민에게 머리채 잡히기도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8월12일 오전 제주지법에서 첫 재판을 받고 나와 호송차에 오르기 전 한 시민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있다. ⓒ 연합뉴스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8월12일 오전 제주지법에서 첫 재판을 받고 나와 호송차에 오르기 전 한 시민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있다. ⓒ 연합뉴스

전남편 강아무개씨(36)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6)이 첫 정식 공판에서 강씨의 변태적 성욕을 강조하며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과정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8월12일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정식 공판에서 고씨가 새로 선임한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의해 조작된 극심한 오해를 풀기 위해 계획적 살인이 아님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고씨는 앞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지만, 이날 정식 재판에는 출석 의무가 있어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범행을 저지른 지 만 80일 만에 열린 재판이었다.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은 "우선 피고인은 한 아이 엄마로서, 아버지의 사망으로 아이가 앞으로 아버지 없이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말할 수 없이 미안하고 슬픈 마음이며, 피해자 부모님과 졸지에 형을 잃은 동생에게도 말할 수 없이 깊은 사죄의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변호인은 강씨의 강한 성욕을 강조하며 사건이 일어나게 된 이유를 피해자 측에 돌렸다. 아들과의 면접교섭이 이뤄지는 동안 강씨가 스킨십을 유도하기도 했고, 펜션으로 들어간 뒤에도 수박을 먹고 싶다는 아들이 방에서 게임을 하는 동안 싱크대에 있던 피고인에게 다가가 갑자기 몸을 만지는 등 성폭행을 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설거지를 하는 평화로운 전 아내의 뒷모습에서 옛날 추억을 떠올렸고, 자신의 무리한 성적 요구를 피고인이 거부하지 않았던 과거를 기대했던 것이 비극을 낳게 된 단초"라고 말했다. 

그밖에도 피고인이 폐쇄회로(CC)TV에 얼굴을 노출시키면서 한 모든 일련의 행동은 경찰에 체포될 수밖에 없는 행동으로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이며, 카레에 넣었다고 검찰이 주장하는 졸피뎀을 강씨가 먹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또 이불 등에 묻은 혈흔에서 졸피뎀 반응이 나왔다고 하지만 이 혈흔은 피고인이 강씨와 몸싸움을 하던 과정에서 묻은 고씨의 혈흔이지 강씨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졸피뎀 처방 내역과 '뼈의 중량' 등 범행 전 인터넷을 통해 검색한 내용도 "클럽 버닝썬 사태 당시 연예기사를 보던 중 호기심에 찾아봤으며, 뼈의 무게는 현 남편 보양식으로 감자탕을 검색하는 과정에서 꼬리곰탕, 뼈 분리수거, 뼈 강도 등으로 연관검색상 자연스럽게 검색이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사건의 단초를 피해자의 행동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졸피뎀이 피해자 혈흔에서 나온 게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객관적 조사에 의해 이불과 담요 등에서 명확하게 피해자 혈흔이 나왔고 졸피뎀이 검출됐다"며 변호인 측의 주장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연관검색어를 찾다가 우연히 계획적 범행 추정 관련 단어를 검색하게 됐다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서도 "네이버 통합 검색과 구글 검색을 통해 자신이 직접 쳐서 검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피해자 변호인 측도 "피고인의 변호인은 고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방적인 진술을 다수 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서 터무니없는 진술을 한 부분에 대해 응당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넘지 말아야할 선을 넘었다. 마치 고인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이러한 주장은 인간으로서 할 도리가 아니다.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정을 가득 채운 방청객들은 재판 진행 과정에서 계획적 범행이 아님을 주장하는 고씨 측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추잡스럽다"며 탄식을 내뱉기도 했다. 

고유정의 첫 재판은 이날 오전 10시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시작돼 1시간 20분 만에 끝났다. 수감번호 38번이 쓰인 연두색 죄수복을 입은 고유정은 이날도 얼굴을 내보이지 않았다. 고유정은 머리를 늘어뜨려 얼굴을 가린 채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이동했다. 

법정에 들어선 고씨는 고개를 푹 숙이고 빠르게 이동한 후 변호인 옆 피고인석에 앉았다. 재판이 시작되자 고씨는 이름·생년월일·직업 등 재판부가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 짧게 답한 뒤 재판 내내 시종일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고유정이 법정에 들어서자 일부 방청객은 “살인마” “고개 들어” “머리 걷어”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고유정이 재판이 끝나고 교도소로 가기 위해 법원 바로 옆 제주지방검찰청 후문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호송차에 타려 할 때에는 분노한 한 시민이 고유정에게 달려들며 머리채를 잡기도 했다. 

고씨의 재판은 제주지법 사상 처음으로 방청권을 선착순으로 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법원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재판인 만큼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해 지난달 열린 공판준비기일부터 고씨의 재판에 대해 방청권 소지자에게만 방청을 허용했다. 

이 때문에 방청권을 얻지 못한 일부 시민들의 항의가 이어지면서 법원 측과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시민들은 "육지에서 내려와 새벽부터 기다렸는데 몇 명 들어가지도 못하게 한다"며 "문을 열어 놓고 재판하라"는 등 불만을 토로했다. 

고씨의 다음 재판은 9월2일 오후 2시 열린다. 고씨는 지난 5월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살인과 사체손괴·은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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