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 광고’ 혐의 유튜버 밴쯔, 벌금 500만원 선고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19.08.1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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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활동 보면 광고 세심한 주의 필요”

자신이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을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먹방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29)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밴쯔. 이 영상은 2019년8월12일 현재 조회수 1229만회를 기록했다. ⓒ 밴쯔 유튜브 캡처
밴쯔. 이 영상은 8월12일 현재 조회수 1229만 회를 기록했다. ⓒ 밴쯔 유튜브 캡처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8월12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밴쯔와 밴쯔가 대표로 있는 건강기능식품업체 ‘잇포유’에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밴쯔는 잇포유 판매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밴쯔는 재판 과정에서 “사용자들이 작성한 후기를 토대로 광고했을 뿐이다”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직업과 활동 내용 등에 비춰 보면 다이어트 보조제 성격의 제품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어 광고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도, 제품을 섭취하면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혼동을 일으키는 광고를 해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가상 또는 허위의 체험기를 올린 것은 아닌 점, 광고 게시 기간이 2~3개월로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밴쯔는 선고 직후 “잇포유 대표로서 이 사건에 모두 책임지겠다”고 말하면서도 “실제 제품 사용자가 쓴 글을 토대로 만든 광고를 회사 SNS에 올렸을 뿐인데, 이게 처벌받는 이유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항소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편 밴쯔는 유튜브 구독자 320만 명을 보유한 국내 유명 ‘먹방’ 유튜버다. 많은 양의 음식을 먹지만 근육질 몸매를 유지해 유명세를 탔다. 최근 JTBC 예능 프로그램 《랜선라이프》 등에 출연하며 활동 영역을 넓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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