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1심 재판서 ‘유죄’…김장수·김관진 ‘무죄’
  • 김재태 기자 (jaitaikim@gmail.com)
  • 승인 2019.08.1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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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김기춘 전 실장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세월호 참사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방식 등을 조작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권희 부장판사)는 8월14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 "대통령이 사고 상황을 언제 처음 보고받았고,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등은 비서실장이던 피고인도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비난받을 것을 인식해 (사고 상황이) 11회 보고돼 대통령이 상황을 충분히 잘 파악하고 있었다며 대통령이 제대로 보고받지 못한 상황을 감추려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사고 당일 보고를 정말 끊임없이 실시간으로 받아 상황을 제대로 파악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며 "이를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이 당시 대통령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다고 국회에 낸 서면 답변은 허위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인식했다고 보이기 때문에 유죄"라고 판시했다.

양형 이유로는 "이번 범행은 세월호 사건이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청와대의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기만하고자 한 것으로 보여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못하고, 이미 다른 범행들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 재판을 받은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김기춘 전 실장은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첫 유선보고를 받은 시각, 서면보고를 받은 횟수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로 기소됐다. 당시 청와대는 김장수 전 실장과 박 전 대통령 간 첫 전화 보고가 이뤄진 시각이 오전 10시15분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그보다 늦은 10시22분으로 파악했다.

또한 세월호 참사를 인지한 이후 '비서실에서 20~30분 단위로 간단 없이 유·무선 보고해 대통령이 대면보고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11차례에 걸쳐 실시간으로 박 전 대통령이 서면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정호성 당시 비서관이 당일 오후와 저녁에 한 차례씩 두 번만 박 전 대통령에게 일괄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청와대가 탑승객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 전에 대통령 보고와 지시가 있었던 것처럼 꾸미려고 조작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3월 조작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청와대 잘못을 숨기기 위해 신속하게 대응한 것으로 조작해 국민들을 속인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 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김장수 전 실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부하 직원에게 업무폰 통화 내역을 보여주면서 시각을 특정했고, 자신의 분 단위 행적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를 일일이 밝히지 못하더라도 이는 기억의 한계일 수 있다"며 "최초로 이뤄진 10시15분 통화가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알려줬다는 점에 대해 입증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보려면 공무원이어야 하는데 당시 피고인은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상태였다"며 "작성한 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공모한 것이 아닌 이상 피고인에 대한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는 유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관진 전 실장의 경우 "피고인이 책임자이던 국가안보실에서 위법한 방법으로 지침이 수정된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이 공용서류 손상에 해당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부하 직원들과 공모해 범행했다는 점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가안보실장으로 부임 후 국방부 장관직을 겸임하느라 세월호 관련 업무는 김규현 1차장이 담당했다"며 "피고인에게 보고된 보고서만으로는 지침을 어떻게 개정하겠다는 것인지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세월호 책임론에서 비켜 있었으므로 굳이 범죄를 묵인할 이유도 없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세월호 상황 보고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부모이기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노란 조끼를 입은 세월호 유족들이 법정 밖에서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유족들은 방청권이 없어 입정하지 못하자 법정 앞에서 큰소리로 "자식이 죽었다" "아직도 2014년을 살고 있다"라고 외치며 법정 문을 세게 두드렸다.

일부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상식도 없고 양심도 없는 이런 재판은 무효다" "판사는 사퇴해라" "왜 법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느냐"라고 말하며 퇴정하는 피고인들에게 접근하려 해 경위들이 막는 과정에서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서면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허위로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5월14일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서면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허위로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5월14일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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