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김포공항 음주난동 공무원에 ‘정직 1개월’ 처분
  • 오종탁 기자 (amos@sisajournal.com)
  • 승인 2019.08.2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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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행 왔다가 항공사 직원·경찰관 폭행하고 “한국인은 싫다” 발언
ⓒ pixabay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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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한국에 여행차 방문해 김포공항에서 음주 난동을 피운 공무원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공무원 신분을 그대로 지닌 채 한 달만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8월20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다케다 고스케(武田康祐·47) 전 임금과장이 국가공무원법상 신용실추 행위 금지 규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이같이 징계했다. 

다케다 전 과장은 지난 3월19일 김포공항 국제선 탑승장에서 만취 상태로 일본행 항공기에 탑승하려다가 제지하는 대한항공 직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한국인은 싫다"라고 발언하는가 하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한국 경찰은 다케다 전 과장이 술이 깰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사를 마친 뒤 같은 날 석방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다케다 전 과장이 사적인 해외여행을 하지 말라는 상사 지시를 어기고 한국 여행에 나선 점 등을 근거로 귀국 즉시 보직해임하고 대기발령했다. 다케다 전 과장은 이후 폭력을 휘두르고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대한항공 직원과 노동조합에 사과했다. 한국 검찰은 5월29일 그를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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